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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HCN 매각]OTT서비스도 결합심사 변수로 떠오를까경쟁제한 완화기제로 주목…인수 전략에 관심

최익환 기자공개 2020-04-10 10:23:54

이 기사는 2020년 04월 09일 11: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HCN 등 유료방송 시장의 인수합병(M&A)에서 OTT서비스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선 M&A에서 저가형 상품인 8VSB에서의 경쟁제한성이 조건부허가의 이유였던 만큼 인수를 희망하는 투자자들은 OTT서비스가 경쟁제한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울 전망이다. 정부 역시 저가형 시장의 독과점 완화의 기제로 OTT를 주목하는 모습이다.

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현대HCN의 매각을 위한 예비입찰이 이르면 이번 달 중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매도자 현대백화점그룹은 현대HCN의 매각을 위해 크레디트스위스(CS) 등 매각자문단을 구성했다.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보다는 통신 3사의 인수전 참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그동안 유료방송 M&A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 위성방송까지 포함해 각각의 점유율이 다소 낮게 책정되는 전체 시장과 달리, 유선방송사업자(SO)가 영위하는 저가형 상품인 8VSB 시장에 대한 경쟁제한성이 화두로 지목되어왔다.

지난해 공정위가 LG헬로비전과 티브로드 두 건의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할 때에도 유료방송을 단일시장으로 획정한 뒤, 저가형 상품인 8VSB를 따로 떼어놓고 별도의 판단을 재차 진행했다. 그 결과 두 건의 M&A에 대해 8VSB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을 우려해 가격인상을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제한하고 채널의 감축을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통해 조건부 허가가 진행됐다.

문제는 현대HCN을 포함한 대기매물의 M&A시 8VSB 시장의 경쟁제한성이 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공정위 입장에선 앞선 조건부 허가에서 이미 시정조치를 내린 상황에서 다시금 비슷한 시정조치를 통해 조건부 허가를 진행할 명분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이에 원매자들 역시 새로운 논리를 통해 기업결합심사에 나서야하는 상황이다.

이에 업계는 정부의 기류변화 움직임에도 주목하는 모습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에 내놓은 ‘2019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에서 OTT서비스와 유료방송 시장 사이의 경쟁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방통위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유료방송과 OTT가 유사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조사대상자의 절반을 넘는 61.7%에 달했다는 근거도 제시됐다.

특히 VOD 서비스가 따로 제공되지 않는 8VSB 상품에 대한 경쟁제한성을 OTT 서비스가 완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스마트TV와 안드로이드 셋톱박스 등의 보급으로 TV수상기를 통한 OTT 시청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향후 OTT서비스가 8VSB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두 서비스 사이의 가격격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IB업계 관계자는 “지상파와 종편 콘텐츠의 경우 방송 직후 OTT에 업로드되어 콘텐츠소비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게 현 상황”이라며 “8VSB와 OTT는 1만원 언저리 대의 가격이 비슷한 만큼 향후 서로 경쟁을 펼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정부가 잠재적인 독과점 완화기제로 OTT를 지목한 만큼, 향후 유료방송 M&A 인수자들의 결합심사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대기매물 전부가 케이블 SO인 상황에서 8VSB 서비스와 OTT 상품의 결합을 통해 시장획정 구역을 넓힌 뒤 독과점 이슈를 회피하는 전략이 대두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실제 국내에선 결합이 진행된 사례도 있다.
딜라이브가 출시한 OTT 결합서비스 '딜라이브 올인원' 설명자료(출처=딜라이브)
LG유플러스의 경우 넷플릭스(Netflix)를 셋톱박스에 선탑재해 해지방어율을 끌어올렸고, NSO 딜라이브의 경우도 넷플릭스가 LG유플러스와 제휴를 맺기 이전부터 기존 디지털케이블 상품과 인터넷을 OTT 월정액과 결합한 ‘올인원’ 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전략은 수익성 확보와 가입자 유치라는 목적 이면에 유료방송과 OTT가 결합과 경쟁을 지속할 수 있는 사실상의 동일 콘텐츠 플랫폼 시장이란 인식을 심어줄 수 있게 했다는 평가다. 영업정책으로서의 가치 뿐만 아니라 전략적 역할을 OTT가 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현대HCN의 경우도 저가형 상품인 8VSB의 비율이 40% 가량으로 알려진 만큼, 인수자로 나설 것이 점쳐지는 일부 통신사 역시 OTT를 위시한 심사전략을 고민할 공산이 크다. 특히 이미 8VSB에 대한 경쟁제한성을 지적받은 SK브로드밴드와 LG헬로비전은 각각 웨이브(wavve)와 넷플릭스가 투자관계 혹은 제휴관계에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결정은 공정위의 몫이겠지만 결합을 위한 논리를 만들어가는 곳은 인수자 측”이라며 “정부가 OTT를 독과점 완화기제로 지목한 만큼 통신 3사가 유료방송 인수에 나서면 OTT와의 경쟁을 염두한 심사전략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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