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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내부통제 '체크리스트' 의무화 [Policy Radar]사모펀드 환매 3개월 연기시 총회 열어야..정부 '사모펀드 제도개선방안' 발표

허인혜 기자공개 2020-04-28 08:05:09

이 기사는 2020년 04월 26일 12: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운용자산(AUM) 규모 2000억원 이상의 자산운용사는 내부통제·위험관리 체크리스트 이행내역을 금융당국에 의무보고해야 한다. 2000억원 미만의 운용사들은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자율점검을 받도록 했다. 일반 투자자 대상 사모펀드가 일정기간(3개월) 이상 환매가 밀리거나 만기가 연장될 때에는 집합투자자 총회 결의를 통해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2월 발표한 사모펀드 제도 개선안을 바탕으로 두 달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금융당국은 △시장규율 강화 △투자자보호 취약구조 보완 △감독·검사 강화 등의 세 가지 골자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공표했다.

금융당국은 52개사의 1786개 펀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운용사의 펀드에서 △상환·환매에 제약을 초래하는 만기 미스매치 구조로 운용하거나 △자사펀드 편입 등을 통한 복잡한 복층·순환 투자구조로 인해 펀드간 위험전이 가능성이 높은 펀드, 또 △TRS 거래를 통한 레버리지 확대에 해당하는 펀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2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운용하는 운용사는 내부통제와 리스트 관리 체계를 확인하고 구축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이행내역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체크리스트에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과 점검 여부 등이 포함된 내부통제 환경, 상품개발과 펀드 설정, 운용까지 단계별 내부통제가 운용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내부통제 활동 등을 살핀다.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는 2분기 중 금융투자협회에서 마련해 제공한다. 2000억원 미만의 운용사들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점검하되 특이사항을 발견하면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적격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 환매가 연기될 때에는 3개월 내 집합투자자총회를 개최해 환매대금 지급시기와 방법, 추가환매연기 기간 등을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신설됐다. 공모펀드의 기존 규제를 따랐다. 공모펀드의 경우 환매 연기 사유가 발생하면 6주 내로 집합투자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결의해야 한다.

펀드 재산 평가를 운용사가 임의로 하지 못하게 했다. 시가가 없는 모든 자산에 대한 제3의 독립기관 평가가 의무화된다. 또 자전거래 규모를 자산의 20%이내로 제한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사모펀드는 외부감사를 필수로 받도록 했다. 외부감사 대상은 자산총액 500억원 초과 등 공모펀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 자산총액 500억원을 초과하거나 자산총액 300억~500억원이면서 6개월 내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할 경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펀드에 편입되는 자산 중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 기준을 2분기 내로 확정해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방침이다. '취득가액을 사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경우'와 '취득가액이 자산의 실질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여 반드시 재평가하여야 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금융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할 계획이다.

손해배상적립액 기준도 제시했다. 전문 사모운용사도 공모운용사와 마찬가지로 수탁고의 0.03% 수준의 금액을 손해배상재원을 위해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자기자본 요건 미달시 즉시 퇴출하는 '패스트트랙'도 추진한다. 금융투자자의 피해를 부르지 않았더라도 실적부진으로 부실화됐다면 퇴출당한다.

모자형의 복층·순환구조 펀드는 개방형 펀드에 폐쇄형 펀드를 편입할 때에는 편입 펀드를 비시장성자산으로 분류해 유동성 규제를 적용한다. 또 펀드 투자자의 수를 같은 펀드에 실제로 투자한 다른 모든 자사펀드의 투자자 수까지 합산할 예정이다.

차입운용 펀드 규제도 명확히 했다. 장외파생상품(TRS)을 통해 레버리지를 일으킨 경우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인 순자산 400%이내에 반영해야 한다. 레버리지 목적 TRS 계약시 전담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증권사 PBS부서와 거래해야 한다.

운용사가 투자설명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해 펀드재산을 운용할 때에는 불건전영업행위로 제재한다. 운용사가 투자전략과 자산운용 방법을 판매사에 제공하면 판매사가 운용사를 점검하는 식이다. 신탁사와 PBS의 감시 부담이 커졌다. 사모펀드 재산을 수탁 받은 신탁사와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에 운용사의 위법과 부당행위에 대한 감시기능을 부여했다. 펀드운용의 법령과 규약, 투자설명자료 위반여부를 살펴보고 위반이 있는 경우 운용사에 시정 요구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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