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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시 비대면 가능" KIC, 규정 일부 수정 코로나 탓 현지방문 대체 명문화

한희연 기자공개 2020-04-28 08:52:34

이 기사는 2020년 04월 27일 10: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투자공사가 위탁운용사 선정시 진행하는 현지실사 가이드라인을 일부 변경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국가간 이동이 제한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을 경험하면서 혹시모를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규정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는 지난 14일 자로 내부규정 중 '위탁자산운용세칙' 일부를 변경했다. 변경된 내용은 전통자산과 대체자산 위탁 운용사 선정 평가작업 중 하나인 현지실사에 관한 내용이다.

한국투자공사의 위탁자산운용세칙 중 제9조는 전통자산위탁운용사 선정절차, 제14조는 대체투자운용 절차로 구성돼 있다. 한국투자공사는 이번 내부규정 변경을 통해 전통자산과 대체자산 위탁사 선정과 관련한 두개 조항에 각각 "현지실사를 하는 경우 현지방문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지방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상회의, 컨퍼런스콜(Conference call) 등의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기존 규정에는 현지실사와 관련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 담당부서가 현지실사를 수행할 경우 리크스관리담당부서가 공동으로 이에 참여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외부자문사와 함께 진행할 수 있다는 정도의 내용 뿐이었다. 하지만 이번 내부규정 변경을 통해 현지실사와 관련한 방법론까지 세부적으로 명문화 해 놓은 셈이다.

몇달 전까지만 해도 위탁사 선정 과정에서 현지실사는 당연히 현지에 방문해 운용사의 현황을 점검하는 절차라는 인식이 있어 따로 이를 명문화 할 필요가 없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유행으로 국가간 이동이 제한되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했고, 사태가 장기화되는 분위기에서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 또한 비대면 실사방식에 대한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투자공사는 정부와 한국은행, 공공기금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투자하는 국부펀드다.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기관이라 이들 운용자산은 대부분 해외 지역에 투자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1560억 달러를 운용하고 있으며 84.3%는 전통자산, 15.7%는 대체자산(헤지펀드, 사모주식, 부동산, 인프라스트럭처 등)에 투자하고 있다. 이중 간접운용 비중은 32.3%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투자공사 포트폴리오 자산별 비중(2019년말 기준)

한편 한국투자공사는 지난 21일 자로 '위탁자산 리스크관리 시행세칙'도 일부 변경했다. 변경한 내용은 두 가지로 제4조 신상품 투자에 관한 정의와 제28조 수익률의 산출과 관련된 내용이다.

기존 "과거에 거래 경험이 없거나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복합장외파생상품과 같이 내재 리스크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상품을 의미한다"는 신상품 투자에 대한 정의는 "거래 경험이 없는 복합장외파생상품 또는 신규 투자전략 및 투자구조 등과 같이 내재 리스크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상품 및 전략을 의미한다"고 바꿨다. 단순한 상품 뿐 아니라 새로운 투자전략과 구조 등도 리스크관리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셈이다.

두번째로 수익률 산출과 관련해서는 기존 조항에 "대외적으로 공표한 연간단위 수익률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사장에게 보고 후 수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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