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격 나선 신동주 "신동빈 롯데홀딩스 임원 자격없다" 6월말 주총서 해임안 제안, 부결시 소송불사…일본법상 '위법행위' 임원 해임 가능
최은진 기자공개 2020-05-04 10:10:34
이 기사는 2020년 04월 28일 15: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동주-신동빈' 형제의 갈등이 재점화 됐다.신동주 SDJ코퍼레이션 대표이사 회장이 지난달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직에 오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법률상 임원자격이 없다며 해임요구안을 제출했다. 오는 6월 말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해임안건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본관례상 경영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자진 사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법적으로도 해임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 돼 있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대표이사 회장은 오는 6월 말 열리는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이사해임과 정관변경 등의 안건을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담은 주주제안서를 최근 제출했다.
신동주 회장은 롯데홀딩스의 지분 28%를 보유하며 최대주주 지위를 갖고 있는 광윤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롯데홀딩스의 종업원 지주회 및 임원 지주회 지분율에 밀려 지배력을 확보하진 못하고 있지만 주요주주 자격으로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
신동주 회장은 주주제안서를 통해 "롯데홀딩스의 지배구조 기능이 결여된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주주제안을 제출했다"며 "유죄판결을 받은 신동빈 회장이 경영상 책임을 지지 않은 것은 물론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회장과 롯데구단의 구단주로 취임하는 것은 준법경영과 윤리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고 밝혔다.
올해 1월 부친인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작고한 후 신동빈 회장은 일본 롯데그룹을 장악하는 차원에서 지난 3월 일본 롯데홀딩스의 회장직에 취임했다. 신동주 회장은 롯데홀딩스 이사에서 해임된 2015년 이후 매년 복귀를 시도했지만 신동빈 회장이 이미 이사회 및 임원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번번히 실패했다.
회장직까지 꿰찬 신동빈 회장에 맞설 반격의 카드로 신동주 회장은 '자격'을 들고 나섰다. 신동빈 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및 경영비리 재판으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신동빈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실형은 면했지만 횡령 및 배임의 죄목이 인정되며 처벌이 이뤄진 셈이다.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의 유죄판결로 롯데그룹의 브랜드 가치 및 평판 등이 크게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경영상 위법행위를 벌여 유죄판결을 받은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신동빈 회장은 한국 롯데그룹 내 일부 계열사의 이사직을 이미 사임한 상황이다. 유죄판결로 경영을 유지할 수 없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계열사에서 내려올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롯데홀딩스의 이사직은 유지하고 회장직까지 올랐다는 점은 납득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일본 상법에 따르면 주주는 주주총회를 통해 언제든지 이유를 불문하고 이사를 해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결권의 3%를 가진 주주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권리도 갖고 있다. 또 이사로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에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이 있었을 경우 이사 해임이 인정된다고 적시 돼 있다.
만일 임원의 부정행위 등으로 해임을 요구하는 안건이 주총에서 부결되거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주주는 주주총회일로부터 30일 이내 소송을 통해 해임시킬 수 있는 권리도 있다. 적법하지 않은 이사가 선임됐을 경우 이를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소송도 할 수 있다.
직무 가처분 소송이 다른 소송과 비교해 신속하게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주총회가 끝나는 오는 7월부터 형제간 본격적인 소송전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신동주 회장은 롯데홀딩스가 주주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엄포한 상황이다.
일본 롯데그룹과 한국 롯데그룹이 여전히 지분관계로 얽혀있는 만큼 신동빈 회장이 일본 롯데그룹 이사회에서 자발적으로 내려올 가능성은 현재로선 없다. 따라서 형제간 소송전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동주 회장은 현재 일본에 체류중이고 현지 로펌을 선임해 이미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신동주 회장은 신격호 명예회장의 차명주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종업원 지주회' 지분에 대해선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이번 소송전에서는 일단 해당 지분 문제는 제외키로 했다. 신동주 회장은 직접 만든 일본 내 사이트 '일본 롯데그룹 재건 촉구회' 홈페이지를 통해 조만간 상세한 입장 정리문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일본 관례상 경영상 위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영인은 자짐사임하는 게 일반적인데 신동빈 회장은 롯데홀딩스 회장직에 오르고 이사 활동도 지속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신동주 회장은 이를 바로잡고자 주주제안을 제출했고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강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관련기사
best clicks
최신뉴스 in 전체기사
-
- 수은 공급망 펀드 출자사업 'IMM·한투·코스톤·파라투스' 선정
- 마크 로완 아폴로 회장 "제조업 르네상스 도래, 사모 크레딧 성장 지속"
- [IR Briefing]벡트, 2030년 5000억 매출 목표
- [i-point]'기술 드라이브' 신성이엔지, 올해 특허 취득 11건
- "최고가 거래 싹쓸이, 트로피에셋 자문 역량 '압도적'"
- KCGI대체운용, 투자운용4본부 신설…사세 확장
- 이지스운용, 상장리츠 투자 '그린ON1호' 조성
- 아이온운용, 부동산팀 구성…다각화 나선다
- 메리츠대체운용, 시흥2지구 개발 PF 펀드 '속전속결'
- 삼성SDS 급반등 두각…피어그룹 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