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vs 안방보험, 법적 공방 쟁점은 계약서상 '거래 선결조건' 명문화 여부 핵심
김병윤 기자/ 조세훈 기자공개 2020-05-07 11:40:40
이 기사는 2020년 05월 06일 16: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의 미국 호텔 인수 딜이 소송으로 번지면서 안방보험과의 법적 쟁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측의 입장 차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거래 무효의 배경으로 꼽은 선결조건이 계약서상 명문화 됐는지 여부가 보증금 반환 결과를 좌우할 1차 핵심열쇠라는 전망이 나온다.미래에셋이 미국 호텔 인수를 포기한 결정적 요인은 '매도인의 거래 선결조건 미이행'이다. 이 선결조건은 안방보험이 미국 현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송의 해결이다.
법조계와 투자은행(IB) 업계의 얘기를 종합하면, 안방보험은 2017년부터 미국에서 제3자와 20개 자산의 상표권 분쟁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기업으로 파악되는 제3자는 안방보험이 보유한 20개 자산에 대해 상표권 소송을 걸었다. 20개 자산에는 미래에셋이 인수를 추진한 15개 호텔도 포함됐다.
표면상 미래에셋의 거래 포기가 합리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 소송이 진행 중인 자산을 인수함에 따라 미래에셋 역시 법적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조계는 안방보험과 미래에셋 간 법적 다툼 결과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미래에셋과 안방보험 간 계약서에 '선결조건'이 명문화 돼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라는 게 중론이다.
미래에셋은 안방보험과 제3자와의 소송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선결조건을 양사가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안방보험의 거침없는 행보를 감안하면, 미래에셋 측이 주장하는 선결조건이 정작 법적 효력을 지닌 계약서 내에 실제로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안방보험이 먼저 미래에셋에 소송을 걸었다는 건 그만큼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미래에셋이 주장하는 '거래 선결조건'이 실제 계약서에 명시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미래에셋이 안방보험의 소송을 인지하고 있었더라도, 이를 계약서에 명시한 게 아니라 구두 합의에 그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초기부터 불거진 해당 호텔 자산의 부실실사 논란도 다시 언급되고 있다. 미래에셋이 인수키로 했던 15개 호텔 중 6곳은 올초에도 또 다른 소송에 휘말린 적이 있다. 6개 호텔의 소유권을 담은 권리증서가 안방보험도 모르게 다른 법인으로 이전됐던 사건이다. 이후 안방보험이 법적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되찾아 큰 문제 없이 사건은 무마됐지만, 법조계에서는 해당 자산에 대한 미래에셋의 부실실사 가능성이 일부 제기되기도 했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거래 선결조건을 내걸었다고 해도, 소송에 연루된 자산을 인수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진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거래 초기에도 가짜 증서 이슈가 불거지면서 미래에셋의 부실 실사 논란이 있었다"며 "미래에셋이 실사 후 계약서 작성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가 이번 안방보험과의 법적 다툼의 핵심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은 중국 안방보험과 지난해 체결한 미국 15개 호텔 매매계약에 대한 해지통지서를 지난 3일 매도인에 발송했다. 미래에셋은 계약금을 보관하고 있는 에스크로 대리인(Escrow Agent)에게는 계약금 반환 요청서를 전달했다. 미래에셋이 지급한 계약금은 거래규모(58억달러)의 10%다.
미래에셋은 지난달 17일 안방보험에 거래 종결 선행조건 미충족의 위반사항을 15일 내 해소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서를 해지할 권리가 발생한다는 내용을 통지했다. 안방보험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지 못하면서 결국 계약 해지 절차를 밟게 됐다는 게 미래에셋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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