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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입찰 코앞인데…코엔텍 원매자들 왜 망설이나 울산시 소송 부담…환경영향평가법 리스크도

최익환 기자공개 2020-05-14 14:10:20

이 기사는 2020년 05월 13일 06: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엔텍·새한환경 매각을 위한 본입찰이 이달 25일로 예정된 가운데 원매자 일부가 참여 여부를 망설이고 있다. 지자체와의 행정 소송을 비롯해 여당이 지난 국회에서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1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코엔텍·새한환경의 매도자 맥쿼리코리아오퍼튜니티즈운용(맥쿼리PE)은 최근 원매자들에게 코엔텍의 행정소송과 관련된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앞서 코엔텍은 지난해 8월 울산광역시장을 상대로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소'를 제기한 바 있다.

해당 행정소송은 현재진행형이다. 현재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 내에서 163톤 규모 1기와 150톤 규모 2기 등 총 3기·463톤의 소각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코엔텍은 163톤 규모의 소각로 1기를 추가 운영하기 위해 시에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대기보전 특별대책지구 지정을 이유로 신청이 반려되자 코엔텍은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울산광역시는 코엔텍이 제출한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신청의 반려 이유로 대기환경보전법과 시행령 조항을 들었다.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이 10톤 이상인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코엔텍이 운영하려던 소각로는 기존의 소각로와 같은 사양으로 대기오염물질이 10톤까지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맥쿼리PE는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원매자들에게 내비치며 가격인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당 소각로의 인허가가 완료되어 가동을 시작할 경우 연 매출 800억원·상각전영업이익(EBITDA) 450억원을 창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소각로 운영의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원매자들에게 강조하는 모습이다.

문제는 해당 행정소송의 승패와 상관없이 인수자의 운영상 부담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인수 초반부터 주무관청인 울산광역시와 껄끄러운 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고, 특히 지역사회의 여론이 악화될 경우 환경문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 소각로 운영 자체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인수 후 통합(PMI)에 대한 난이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게 원매자들의 분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매각을 앞두고 주무관청과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인수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으로 눈치를 봐야하는 폐기물 처리업의 특성상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게 주무관청과의 관계”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용량의 130%를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야한다는 논의가 진행된다는 점 역시 원매자들에겐 부담이다. 20대 국회에서 해당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이미 한 차례 발의됐지만 임기 종료로 사실상 폐기수순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총선에서 180석을 얻으며 압승을 거둔 여당이 21대 국회의원총선거 공약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을 내놓은 만큼 원매자들은 법령 개정으로 인한 리스크를 고려해야하는 입장이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을 통해 폐기물 처리시설의 신설기준이 바뀌게 되면 코엔텍이 신규 운영하려는 소각로 역시 환경영향평가에서 일정 부분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인수자가 노릴 수 있는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제한될 수도 있어 원매자들은 본입찰 과정에서 해당 리스크 역시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IB 업계 관계자는 “코엔텍에 대한 인수의지는 높지만 행정소송 이슈와 법령 개정 리스크는 부담인 게 사실”이라며 “PEF 운용사들이 내부적으로는 본입찰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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