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0년 06월 23일 07시4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현 LG헬로비전)를 품을 때,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를 합병할 때 KT는 늘 구경꾼이었다. 유료방송 시장이 급변하면서 IPTV 사업자(이동통신사)와 케이블TV 사업자(MSO) 간의 인수·합병(M&A) 짝짓기가 이뤄지는 긴박한 상황에도 KT는 고요했다.혹자는 민영화 된 공기업의 특성상 행동이 느릿하다고 한다. 어떤 이는 주인 없는 기업이라 최고경영자(CEO) 선출과정이 길어지면서 M&A에 뛰어들 타이밍을 놓쳤다고 한다. 따지고 보면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가장 큰 원인은 역시 규제다.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가입자를 모두 합산한 점유율이 전체 시장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점유율 상한제, 일명 '33.3%룰'이 가장 큰 족쇄다. 정부는 방송플랫폼 사업자가 프로그램사업자(PP)에게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대형업체의 출현을 막아왔다.
KT는 IPTV와 위성방송을 합친 점유율이 31.52%에 이르는 1위 사업자다. MSO 한 곳만 인수해도 33.3%를 초과할 수 있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았고 지난 2년간 추진하던 딜라이브 인수는 흐지부지됐다. 법·제도가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점유율 상한제 폐기 방침은 변화의 기폭제임이 분명하다. 정부는 2008년 도입한 33.3%룰을 폐지하고 입법공백을 메우기 위해 연내 관련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유튜브, 넷플릭스 등 규제 밖에 있는 글로벌 사업자들이 국내 동영상 콘텐츠 시장을 잠식하는 상황에서 점유율 통제를 하는 게 더 이상 의미 없기 때문이다.
비록 뒤늦기는 했지만 정부는 맞는 방향을 찾았다. 때마침 유료방송 시장은 2차 지각변동을 앞두고 있다. 새 주인을 맞이한 LG헬로비전과 티브로드에 이어 현대HCN, 딜라이브, CMB 등 나머지 MSO 업체들이 매물로 나왔다. 판을 깔아줬으니 이젠 KT가 화답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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