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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분석]모나미 오너일가 '세부담' 줄인 절묘한 증여 타이밍최근 주가 전고점 돌파, 기준일 빗겨 절세…남은 3% 지분 승계 언제?

정미형 기자공개 2020-08-03 07:12:20

이 기사는 2020년 07월 31일 07: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문구용품 업체인 모나미 오너일가가 증여세 부담을 상당 부분 덜게 되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최근 주가가 전고점을 돌파하며 자칫하면 증여세가 급증할 수 있었지만, 절묘한 타이밍에 증여를 추진하며 세(稅) 부담을 덜어냈다.

모나미 창업주인 송삼석 명예회장의 부인인 최명숙 씨는 5월 중 보유지분 전량을 차남 송하철 모나미 부회장과 삼남인 송하윤 모나미 사장에게 각각 1.75%, 1.76% 증여했다.

당시 모나미 주가는 3200~3500원 선에서 움직일 때로 지난해 대체로 주가가 2000원~4000원 사이에서 움직였던 점을 고려하면 그렇게 주가가 낮아졌을 때도 아니었다.

그러나 모나미 오너일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올해 3월과 4월 주가가 기존 대비 저평가됐다는 점을 놓치지 않았다. 증여세는 상장 주식의 경우 증여일 이전과 이후 각각 2개월, 총 4개월의 최종시세 평균을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주가가 크게 떨어진 시점을 틈타 증여 타이밍으로 적극 활용하는 편이다. 모나미도 코로나19로 3월과 4월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에 증여에 돌입했다. 3월 중 종가는 1705원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모나미는 지난해 7월 전후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불매운동 수혜주로 꼽히면서 주가가 급등한 적이 있어 증여 타이밍에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그간 일본산 필기구에 밀려 국내 문구업체가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 큰 수익을 내지 못했지만 향후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전망에서다.

한차례 일본 불매운동 여파가 진화된 듯했지만, 일본과의 수출 갈등이 재점화 조짐을 보일 때마다 모나미 주가는 들썩거렸다. 이에 모나미 주가는 최근 지분 증여가 이뤄진 후에도 상승세가 지속됐다. 증여 이후 2개월간은 대체로 5000원 전후에서 주가가 움직였다.

최근에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 검토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상승세가 더욱 가파르게 나타났다. 27일에는 상한가까지 치솟았고, 30일에는 1만원 선을 넘어서며 전고점을 돌파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모나미는 9540원에 마감했다. 연초와 비교해 약 3배 가까이 오른 수치다.


다행히 최근 주가는 증여세가 산정되는 기간에서 빠졌다. 송하철 부회장과 송하윤 사장의 증여일은 각각 5월 21일과 5월 14일로, 전후 2개월은 길어야 7월 21일까지다. 주가 급등세가 일어나기 불과 며칠 차이다.

결과적으로 송하철 부회장과 송하윤 사장의 증여 지분 규모는 13억500만원(주당 평균 3947원), 12억3400만원(주당 평균 3724원)으로 예상된다. 증여세 규모는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로 증여세율 40%를 적용해 각각 4억9360만원, 5억2200만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증여 시점이 조금만 더 늦춰졌어도 증여세 부담이 훨씬 커져 코로나 장세로 인한 저점 효과를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적절한 증여 타이밍을 맞춘 모나미 오너일가지만,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처지다. 송 명예회장의 잔여 지분 승계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현재 송 명예회장 지분율은 3.08%다. 사전에 증여해둔 탓에 높은 비중은 아니지만, 현재 송 명예회장이 90대인 점을 고려하면 잔여 지분 승계 역시 마냥 미룰 수만은 없는 상태다.

모나미 관계자는 “오너일가의 증여와 관련해서는 알고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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