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적도원칙 가입 절차 속도 'ESG 업그레이드' 기후변화 위험평가 체계 정립…CIB·리스크관리·ESG부서 협업
김현정 기자공개 2020-10-08 07:32:05
이 기사는 2020년 10월 07일 07시5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B금융그룹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실행 과제 중 하나로 삼은 KB국민은행의 '적도원칙' 가입 준비에 한창이다. 내년 1월 가입을 목표로 적도원칙 적용 시 영향 분석 및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단계별로 진행 중이다.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달 중순부터 컨설팅업체 ERM코리아와 함께 적도원칙 가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ERM코리아는 영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환경경영 전략 컨설팅 회사다.
적도원칙이란 금융사들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원칙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파괴를 일으키거나 지역주민 또는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자금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회사들의 자발적 행동협약이다. 영국 '적도원칙 협회'에서 이를 견인하고 있다.
2020년 9월 기준 38개 국가의 109개 금융회사가 적도원칙을 이행하고 있다. 2017년 KDB산업은행과 올 9월 신한은행 등 한국 금융사 중에서는 두 곳만 가입돼 있는 상태다.
KB금융은 지난 5월 출범한 ESG위원회를 준비하면서 추후 위원회에서 다룰 가치가 있는 여러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눈여겨봤다. 이 가운데 적도원칙을 가장 먼저 이행키로 했다.
KB금융은 기후변화 위기가 초래할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이상기후 등 기후변화가 금융에 미치는 위험과 기회요인을 미리 살펴봐야 지속가능한 금융사로 나아갈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적도원칙 가입 후에는 새로운 거래를 할 때마다 환경·사회 영향 평가를 고려해야 한다.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5000달러 이상 기업대출 등에 해당 요건을 적용시키게 된다. 리스크 등급이 중간 이상이면 차주에게 리스크 해소를 위한 행동계획 준수를 요구하는 약정을 맺어야 한다.
하나의 대출에 대한 관련 규정 리스크를 별도로 분류해야 하는 만큼 적도원칙 프로세스 내재화 작업이 필요하다. 적도원칙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CIB부서를 비롯해 리스크관리부서와 ESG부서가 협업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산업이 전환되면 리스크와 기회가 반드시 함께 온다”며 “내년 발효되는 파리기후협정 등을 고려했을 때에도 적도원칙은 나아가야할 방향인 만큼 이를 스스로 가입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KB금융은 이번달부터 시행되는 적도원칙 4차 개정 사항까지 반영해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4차 개정은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방법론에 기반한 기후변화 평가, 원주민 인권보호 등을 골자로 한다. TCFD는 2015년 G20(주요 20개국)의 재무장관·중앙은행장의 요청에 따라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설립한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전담협의체다.
앞선 관계자는 “적도원칙에 가입한 뒤 1년 뒤 보고하게 돼 있는 만큼 유예 기간이 있지만 모든 준비를 마지고 가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막연하게 영향을 평가하기보다 기존 사업들을 갖고 이들이 적도원칙 아래 있을 때를 가정해 구체적으로 리뷰를 하고 분석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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