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人사이드]최영무 대표, 삼성화재 인사 기록 다시 쓸까첫 내부출신 사장, 사상 첫 연임 목전…'60세룰' 불구 안정적 경영성과 인정
이은솔 기자공개 2020-12-08 13:00:00
이 기사는 2020년 12월 07일 16: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영무 대표이사(사진)가 삼성화재의 임원인사 역사를 다시 쓸지 주목된다. 삼성화재에만 몸담았던 내부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사장까지 오른데 이어 사실상 첫 연임이라는 타이틀도 거머쥘 것으로 보인다. 변화하는 보험업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업계 1위의 지위를 다져온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평가다.7일 삼성화재는 2021년 임원 정기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 가장 이목이 쏠렸던 건 대표이사의 연임 여부였다. 이날 대표이사 관련해서는 승진이나 유임 여부를 따로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대표이사 교체 인사도 실시하지 않아 최 사장은 자연스럽게 유임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안팎의 해석이다.
최 대표의 임기는 2021년 3월 22일까지다. 삼성 금융 계열사의 인사 방식을 감안할 때 만약 대표가 교체될 예정이었으면 이날 임원인사 전 신규 대표 선임인사가 먼저 나왔어야 한다. 지난 1월 이뤄진 올해 임원인사에서도 삼성생명, 삼성자산운용 등의 신규 대표이사 선임이 임원인사에 앞서 발표됐다.
최 대표는 1963년생으로 고려대 식물보호학과(현 생명공학부)를 졸업하고 1987년 삼성화재(옛 안국화재)에 입사했다. 영업 대리점에 발령받은 후 본사에서 총무파트, 인사총괄상무, 전략영업전무를 거쳤다. 2014년부터 자동차본부 부사장을 맡았고 이후 2018년 3월 삼성화재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됐다.
최 대표의 연임 여부가 주목받는 건 삼성화재에서 대표이사의 연임 사례가 사실상 전무했기 때문이다. 삼성 금융계열사는 대표이사 선임시 3년의 임기를 부여한다. 임기를 채운 후 유임된 사례는 안민수 전 대표가 유일했다. 올해처럼 연말에 정기적으로 인사가 발표된 경우가 아니라 그룹사 오너 이슈로 임원 인사가 제때 이뤄지지 못해 임기를 연장한 것에 가까웠다. 이후 2018년 2월 최 대표에게 자리를 넘겨주고 유임 1년 만에 회사를 떠났다.
삼성화재 내부 출신 대표이사라는 점도 최 대표의 특징이자 강점이다. 최근 20여년간 삼성화재 대표이사를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내부 출신이 아닌 삼성 그룹사 외부 출신이 선임됐다. 이수창(삼성생명), 황태선(삼성화재), 지대섭(제일모직), 김창수(삼성물산), 안민수(삼성생명) 사장까지 역대 삼성화재 대표를 살펴보면 한 명을 제외하고는 그룹 계열사로 입사해 생명이나 물산 등에 근무하다 화재로 이동해온 경우였다.
반면 최 대표는 삼성화재의 전신으로 입사해 계열사 이동 없이 쭉 승진해온 케이스로 내부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업황 악화에 따라 실적이 다소 주춤했지만 올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손해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실적도 개선됐다. 3분기말 당기순익은 1960억원으로 전년 대비 22% 상승했다.
특히 올해는 삼성화재가 지속적으로 확장을 모색해왔던 해외사업에서 가시적 성과를 이뤘다. 로이즈 캐노피우스 추가 지분 투자를 단행했고 지난달 중국 법인 지분을 텐센트 등과 합작법인으로 전환하며 중국 인슈어테크 시장 진출의 초석을 다졌다. 당시 해외 신용평가사는 로컬 시장에 집중돼 있던 삼성화재의 비즈니스 영역이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됐다는 점만으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연임이 확정되면 삼성그룹의 인사 원칙으로 알려진 '60세룰'을 피해가는 것이란 점도 주목할만하다. 삼성에서는 만 60세가 되면 CEO급을 포함한 임원들이 대거 일선에서 물러나는 경향을 보였다. 신규 대표이사 선임 시에도 50대를 선임해 나이가 승진의 주요 기준으로 굳어졌다. 최 대표이사는 2021년 기준 만 58세로 60세 미만이지만 3년 임기를 부여받을 경우 임기중 60세가 된다.
이 때문에 최 대표의 연임 여부도 그룹이 '60세룰'을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갈릴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었다. 그러나 삼성화재 내외부에 최 대표의 성과가 분명했다는 점에서 중용을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금융계열사 인사 발표 자료에서는 성과를 중심으로 연차와 무관하게 인사를 결정했다는 문구가 포함되기도 했다.
향후 관건은 최 대표가 과거 사례처럼 1년 간 한시적 임기를 부여받을지, 다시금 3년의 임기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을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안 전 대표는 2017년 당시 내규에 따라 3년의 임기를 새로 부여받았지만 1년간 일시적 유임에 그쳤다.
최 대표의 연임 여부가 확정되는 건 내년 3월 있을 주주총회다. 주총을 앞두고 이사회에서 최 대표의 연임 안건을 공식적으로 올릴 때 임기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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