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중견건설사 재무 점검]코넥스 청광건설, 오피스텔 분양 호조…규제 변수청계1·2차 완판, 내년 오산세교·청계3차 목표…시가표준액 1억 미만 유지 관건

신민규 기자공개 2020-12-09 10:22:43

[편집자주]

중견 건설사의 주요 텃밭은 수도권 외곽과 지방이다. 정부규제가 심해질수록 주택사업 타격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곳들이다. 신규수주 확보가 힘든 환경에서 대형사까지 군침을 흘린 탓에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 한때 전성기를 구가했던 중견건설사가 이제는 침체기에 도래한 것 아니냐는 위기의식도 작용하고 있다. 힘든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중견 건설사의 현주소와 재무적 위기 대응 상황을 더벨이 들여다봤다.

이 기사는 2020년 12월 07일 14: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넥스 상장 1호 건설사인 청광건설은 레미콘·건자재로 시작해 주로 오피스텔 개발로 사업 입지를 다졌다. 자체 브랜드인 '청광플러스원'을 달고 내놓은 분양 물량이 인천에 이어 서울 청계천 일대에서 높은 반응을 얻었다.

시장에선 올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소형 오피스텔 개발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했다. 오피스텔도 주거용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돼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됐다. 규제를 피하려면 시가표준액 1억원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관건으로 꼽힌다.

청광건설은 2013년 코넥스 상장 1호 건설사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코스닥 이전상장 체력을 기르는 단계로 오피스텔 사업을 통해 주된 실적을 올리고 있다.

개발사업의 분양시점에 따라 매출은 다소 변동성이 있는 편이다. 인천 서창2지구 개발사업이 분양 완료됐던 2016년 당시에는 매출이 1000억원을 돌파했다. 인천사업 규모는 1862억원으로 이 가운데 30% 안팎이 순이익으로 잡혔다.


이후 주춤했던 실적은 서울 신설동 부지 개발을 통해 반등세를 타기 시작했다. 인천에서 올린 수익을 바탕으로 청계천 일대 총 3차까지 분양가능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청광플러스원청계 1차(226세대)는 분양이 완판된 데 이어 올해 입주를 마쳤다. 2차 물량 224세대도 2019년 9월 분양 이후 최근 완판에 가까운 성사율을 나타냈다. 청광건설은 3차 물량도 내년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한때 300억원대까지 떨어졌던 매출은 지난해 732억원까지 올랐다. 올 상반기 기준 매출은 32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8% 성장한 수치다. 지난해 상반기와 달리 영업적자에서도 벗어났다. 코넥스 기업이라 3분기 실적은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까지는 관급도급 공사와 자체 개발사업이 매출 균형을 이뤘다. 전체 매출에서 관급도급이 420억원, 나머지 300억원을 자체 사업이 차지했다. 자기자본이익률은 1.45%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4%대로 올라섰다.

개발사업이 이어지면서 최근 3년간 부채비율은 다소 늘어난 편이다. 2017년 93%대로 100%를 밑돌던 부채비율은 2018년 150%, 지난해 186%까지 증가했다. 올 상반기말에는 154%대를 기록했다.


내년에는 청계3차 물량 외에 오산 세교에서 신규분양이 예정돼 있어 외형확대 기대가 큰 편이다. 청광건설은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596-1번지 일대 595세대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1호선 병점역을 지나 오산 세마역세권으로 수도권 외곽에 있다. 기존 분양물량보다는 다소 큰 편으로 1000억원대 사업규모가 예상된다.

이전까지 오피스텔 분양은 호조세를 이어왔지만 정부 규제가 강화된 탓에 다소 조심스러운 분위기로 전해졌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거용 오피스텔도 취득세 중과 대상으로 편입됐기 때문이다.

8월 시행된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오피스텔도 주거용이면 주택 수 산정시에 가산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취득세 8%, 3주택자는 12%가 부과된다. 법인과 4주택자 이상도 12%로 세율로 동일하다. 비조정대상지역이라 하더라도 2주택자 3%, 3주택자 8%까지 과세된다. 주택을 보유하면서 오피스텔에 투자한 경우 투심이 위축될 여지가 있다.

규제를 피하려면 과세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하회하길 바라는 방법 밖에 없다. 지방세법 시행령 28조에 따르면, 계약된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이면 주거용이라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건물시가표준액은 각종 지방세의 과세기준을 정하기 위해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이다. 비주거용, 상업용, 업무용 건물의 재산세를 결정하는 데 주로 쓰인다.

시장에선 기존에 분양했던 청광플러스원 청계 오피스텔도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하회했던 터라 내년 물량도 공급부담은 적은 편로 전망했다. 다만 오산 세교 지역은 수도권 외곽에 있다는 점에서 규제를 피해간다 하더라도 분양 열기가 이어질지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청광건설은 지난해 사명변경을 통해 청광종합건설에서 지금의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단순 상호변경으로 모기업 사명이 청광종합건설이 됐고 자회사로 청광건설이 코넥스 상장돼 있다.

2006년 모기업을 물적분할해 토목건축부문을 담당하는 회사로 설립됐다. 그룹의 모태는 허숭 회장이 1986년 설립했고 허 회장의 장남 허찬 씨가 전략기획실을 이끌고 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