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요건' 달성 효성, 다음은 '내부거래' 해법찾기 계열사 4곳 규제대상에 추가...오너 지분 매각하거나 내부거래 비중 낮춰야
조은아 기자공개 2020-12-24 12:15:39
이 기사는 2020년 12월 21일 14: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주사체제 전환을 마무리한 효성그룹이 재무구조 개선과 투자금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다만 새로운 과제가 남아 있다. 공정경제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일부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을 낮추거나 총수일가 지분율을 낮춰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21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ST리더스프라이빗에쿼티(ST리더스PE)가 잔금을 납입하면서 효성캐피탈 매각이 완료됐다. 효성그룹은 2018년 ㈜효성을 지주사로 두고 효성티앤씨·효성중공업·효성첨단소재·효성화학 등 4개의 사업부문을 인적 분할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사가 금융사를 소유할 수 없어 올해 말까지 효성캐피탈의 지분을 처분해야 했다.
효성그룹은 효성캐피탈 매각으로 재무구조 개선이라는 효과도 함께 얻게 됐다. ㈜효성의 3분기 말 연결기준 차입금의존도는 15.8%로 2분기 말의 39.8%에서 24%포인트 낮아졌다. ㈜효성 차입금의 70%가량을 차지해온 효성캐피탈이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면서 차입금이 재무제표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효성의 총차입금은 지난해 말 2조6143억원에서 올해 3분기 말 1조343억원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순차입금도 2조4159억원에서 8688억원으로 감소했다.
매각대금을 통해 투자도 늘릴 수 있게 됐다. ㈜효성은 이번 효성캐피탈 지분 매각으로 3752억원을 확보했다. 이 자금은 효성그룹의 신사업 투자에 활용될 전망이다.
대신증권은 9월 리포트를 통해 “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현금을 확보한 ㈜효성의 역할이 부각될 것”이라며 “액화수소공장 건설 및 충전소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지주사체제 전환 마무리를 위한 나머지 작업들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효성은 9일 효성ITX의 지분 3만3245주를 추가로 취득해 지분율을 기존 34.99%에서 35.26%로 높였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사가 자회사 지분을 오너일가보다 많이 보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효성ITX는 ㈜효성이 지분 34.99%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35.26%를 각각 보유하고 있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을 위반한 상황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계열사와 연간 거래금액 200억원 이상 △전체 매출에서 내부거래 비중 12% 이상 △정상가격과 거래조건의 차이 7% 이상 등이 기준이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포함되면 규제대상에 해당한다.
효성그룹 계열사 가운데 이번 개정으로 규제 범위에 새로 들어오는 상장사는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티앤티, 효성화학 등 4곳이다. 조현준 회장을 포함한 효성그룹 오너일가는 효성중공업 21.7%, 효성첨단소재 23.2%, 효성티앤씨 23.6%, 효성화학 23.6% 지분을 보유 중이다.
효성화학은 지난해 기준 내부거래 비중이 전체 매출의 13.83%에 이른다. 효성티앤씨는 매출 3598억원, 효성중공업은 매출 332억원을 내부거래를 통해 거둬들여 규제대상이다. 조 회장을 비롯한 오너일가가 해당 회사 지분율을 20% 아래로 낮추거나 내부거래 비중을 큰 폭으로 줄여야 하는 셈이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티앤티, 효성화학 등 일부 계열사가 내부거래 규제대상인 것은 맞지만 항상 외부가격과 합리적으로 비교 검토하며 그에 맞춰 거래를 해왔다”며 “나머지 요건들도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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