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0년 12월 21일 17시0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쌍용자동차가 결국 회생 수순을 밟게 됐다. 회생법원으로부터 포괄적금지 명령과 개시 결정을 받게되면 회생 절차가 진행된다. 쌍용자동차 측 소송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세종이 선임됐다.21일 구조조정 업계에 따르면 쌍용자동차 주식회사는 서울회생법원 제1부에 회생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다. 같은 날 쌍용자동차 이사회는 회생절차 신청을 내부적으로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자동차의 회생 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법원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과 가압류 등을 중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전망이다. 회생 개시 결정 이후 조사위원의 판단에 따라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을 경우 쌍용자동차는 인가 전 M&A를 거치게 된다.
쌍용자동차는 당초 경영 악화로 600억원 규모의 해외금융기관 대출원리금 연체 문제를 겪어왔다. 이에 따라 쌍용차의 최대주주 인도의 마힌드라그룹은 만기 연장을 위해 JP모건 등 해외금융기관에 협조를 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이달 21일 KDB산업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900억원의 만기도 도래한 상황이다. 쌍용자동차는 최근 KDB산업은행으로부터 조건부 연장을 받은 상태다. 그러나 2017년 부터 영업 손실이 이어져 온 상황에서 차입금을 상환할 여력이 없어 회생 진입을 결정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쌍용자동차는 회생 진입 신청서와 동시에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이하 ARS)도 접수한 상태다. ARS 프로그램은 회생절차 진행을 동시하면서 사적 구조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사적 협상에 성공할 경우 쌍용자동차의 회생절차는 개시되기 이전에 사전에 종료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법무법인 세종은 이번 쌍용자동차 측의 대리인을 맡았다. 현재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신청서와 포괄적금지명령 및 회사재산보전처분 신청서 등을 제출한 상태다. 법원으로부터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은 이후 세종은 쌍용자동차를 대리해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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