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영이엔씨, 소수주주 제기 '의결권 행사 가처분' 기각 회사 소집 임시주총 개최 금지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
김형락 기자공개 2021-01-14 10:53:17
이 기사는 2021년 01월 14일 10시5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삼영이엔씨는 부산지방법원이 소수주주가 제기한 의결권 행사 가처분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15일 유안상 외 10명의 소수주주가 소집한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나온 판결이다.삼영이엔씨는 경영진과 소수주주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소수주주가 소집한 임시주총에는 사내이사 후보자 황재우 전 삼영이엔씨 대표, 김남호 서보텍 이사와 사외이사 후보자 조경민 국보 이사, 손정호 기성크리에이션 부사장 선임 안건 등이 상정됐다.
앞서 유안상 외 6명의 소수주주들은 오는 15일 임시주총에서 삼영이엔씨의 자사주를 매수한 센텀인베스트, 케이프투자증권 등이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자기주식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공정한 처분행위로서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 등에 해당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며 "유안상 외 6명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삼영이엔씨 경영진이 소집했던 오는 26일 임시주총은 철회했다. 부산지방법원의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임시주총 의안이 정기주총에서 의결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오는 15일 임시주총 소집허가와 별도로 이뤄져야 할 특별한 사정을 엿볼 수 없다고도 밝혔다.
경영진이 소집했던 임시주총에는 사내이사 후보자 강인숙 삼영이엔씨 부설연구소 소프트웨어파트장과 사외이사 후보자 하동환 중앙대 예술공학대학 학장, 문서연 콜로라도주립대학 조교수 선임 안건 등이 올라왔었다.
삼영이엔씨는 법원의 주총 개최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취소 결정을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삼영이엔씨 관계자는 "오는 26일 임시주총은 소수주주들이 임시주총 신청을 요구하기 전 개최를 결정했고, 세부 안건이 다르지만 법원이 해석을 달리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법원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삼영이엔씨는 최근 경영권 이슈와 상관없이 해상 디지털 통신망 구축 등 영업에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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