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삼성 시스템 경영 점검]책임 커진 '준법위' 실효성 확보가 관건④법원, 사업지원TF·합병이슈 감독요구…권고 수용여부 이사회 결의로

원충희 기자공개 2021-01-29 07:30:43

[편집자주]

이재용 부회장이 법정 구속되면서 삼성은 또다시 총수 부재 상황을 맞았다. 2008년과 2017년에 공백 사태가 있었지만 계열사 자율경영 체제로 전환하며 위기를 넘겼다. 그간 총수의 부재 상황을 경험하고 이를 극복해오면서 시스템 경영을 강화해 나갔던 삼성. 그럼에도 이를 둘러싼 불안의 목소리가 많다. 더벨은 총수 부재 상황을 삼성이 어떻게 대응해왔는지 살펴보고 나아갈 방향을 진단해본다.

이 기사는 2021년 01월 26일 07: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진정성을 보여줬지만 실효성 있다고 보긴 어렵다."

지난 18일 이재용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 평가를 요약하자면 이렇다. 지난해 11월 초 전문심리위원을 구성해 두 달 넘게 점검한 후 재판부가 내놓은 결론이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법위 업무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여기에는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건들 수 없었던 '역린'이 포함됐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꼽은 것은 컨트롤타워 조직에 대한 감시다. 삼성의 총수공백 사태가 벌어질 때마다 컨트롤타워 조직도 철퇴를 맞았다. 컨트롤타워 조직이 준법위반 행위의 주체로 불거졌기 때문이다. 2008년 이건희 회장 퇴진 시 구조조정본부(당시 전략기획실)가 그랬고 2017년 이 부회장의 첫 구속될 때 미래전략실이 그랬다. 삼성은 그때마다 컨트롤타워를 해체하는 경영쇄신안을 꺼냈다.

하지만 워낙 사업규모와 계열사들이 많은 터라 회사별 업무를 조율하고 총괄하는 체계는 필요했다. 전자 계열사는 사업지원TF, 제조부문은 EPC경쟁력강화TF, 금융계열사는 금융경쟁력제고TF 등 삼각 TF체제가 형성됐다.

판결문에는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지목하지 않았으나 사업지원TF임은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다. 재판과정에서 검사 측은 사업지원TF가 미래전략실의 후신이라고 줄곧 주장했다. 현재 사업지원TF 소속 임원들 중에 미래전략실 출신들이 다수 있어서다. 사업지원TF는 다른 조직보다 더 엄격하게 준법감시를 받으라는 의미다.


재판부는 또 준법위가 필수 조사해야 할 사안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거론했다. 현재 1심 재판 중인 건으로 삼성의 현재의 소유구조가 만들어진 계기다. 여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논란도 엮여있다.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등 7개 계열사만 준법감시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항목에 들어갔다. 과거 삼성그룹의 케이스포츠재단 지원에 에스원과 제일기획이 동원된 사례나 삼성바이오 회계 등 그 외 계열사들에도 위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현재의 준법위 조직규모로는 이를 모두 커버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재판부의 주문을 모두 수용할 경우 준법위는 과거 미래전략실 이상의 통제기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도 이사회에서 손대기 힘든 경영권 승계 문제나 노조이슈를 다루고 있다. 준법위는 출범 초기부터 삼성 준법이슈의 핵은 경영권 승계 문제에 있다고 진단,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이 부회장으로 하여금 4세 승계 포기를 선언토록 했다.

이후 지배구조의 합리적 개선과 노조, 소통 등의 업무를 챙기는 중이다. 이 부회장 역시 옥중에서 준법위 지원 의지를 밝히면서 존폐여부에 대한 우려도 한결 누그러졌다. 준법지원인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위원회 권고를 불수용할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 결정토록 했다. 준법위 권고가 이사회 안건으로 격상되는 셈이다. 아울러 위원장의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권도 보장되는 등 여러모로 실효성을 갖기 위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