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분석]총수 재수감 사태, 삼성전자 지배력 영향은삼성생명 대주주 적격문제 없어…취업제한·의결권제약 모두 피해가
원충희 기자공개 2021-01-20 08:18:01
이 기사는 2021년 01월 19일 15시1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재구속 사태는 삼성전자 지배력에 어떤 영향을 줄까.결론적으로 지배구조에 직접 영향은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특경가법) 위반시 취업제한이 걸릴 수 있으나 이 부회장의 의결권을 제약할 수는 없다. 삼성생명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도 특경가법 위반은 아직 포함되지 않아 의결권 제한 문제를 피해갔다.
삼성그룹은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소유구조가 핵심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지분 17.33%)이며 삼성물산은 삼성전자의 2대 주주(5.01%)다. 또 다른 지배구조 고리는 삼성생명이다. 고 이건희 회장 지분을 제외하면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의 최대주주(19.34%)이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51%를 갖고 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 지분 13.5%를 실질 지배하고 있다. 고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 4.18%를 고스란히 물려받을 경우 17.7%까지 확대된다.

이 부회장이 재판에서 받은 혐의는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빼돌린 특경가법상 횡령, 승마 지원을 위해 해외계좌에 불법 송금한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뇌물을 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필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위반,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위증이다.
이 가운데 특경가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는 제14조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이 부회장이 여기에 속한다. 다만 이 조항은 법무부 장관이 기업에 해임을 요구하도록 돼 있어 실행에 옮기지 않은 방식으로 그간 방치돼 왔다.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전 정권시절 횡령죄가 확정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경우 보수 없이 재직 중인 만큼 취업이 아니라는 논리로 자리를 유지했던 것처럼 이 부회장 역시 무보수 부회장이라 같은 논리가 성립될 것"이라며 "설령 부회장직에 물러나더라도 대주주로서 지배력 행사에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 쪽은 좀 더 복잡하다.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이슈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당국은 특정법령을 위반해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금융사 실소유주에게 의결권을 10% 이상 행사치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삼성생명에 의결권 제한이 걸린다는 것은 삼성전자 지배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위반법규는 금융관련법과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이 아닌 특경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다. 금융당국은 특경가법 위반 역시 대주주 적격심사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법안통과와 시행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즉 이 부회장의 재수감이 삼성생명 의결권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뿐더러 삼성전자 지배력에도 악재로 작용하지 않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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