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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사외이사 '장기근속 문화' 싹 바뀐다 상법 '6년 임기제한 룰' 걸려, 10년 재직자 등 대폭 물갈이

최은진 기자공개 2021-02-02 08:10:48

이 기사는 2021년 02월 01일 11: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농심그룹은 동종업계와 비교해 장기근속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기업으로 꼽힌다. 평균근속년수는 12년에 달한다. '신라면'이라는 대표상품을 통해 큰 부침없이 성장하며 이룬 경영 안정성이 배경이다. 농심의 임원들도 대부분 30년 이상 근속자다.

이 같은 장기근속 트렌드는 사외이사에도 적용된다. 한번 선임하면 쉽게 바꾸지 않는 기조다. 10년 이상 근속한 사외이사도 있다. 그러나 기업과 유착 등을 우려해 사외이사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변화가 불가피 하다. 특히 핵심계열사인 농심의 사외이사 4명 중 2명이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농심그룹은 지주사인 농심홀딩스를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계열사 35곳 가운데 농심홀딩스·농심·율촌화학 3곳이 상장사다. 이들 상장 계열사에는 사외이사를 갖추고 있다. 농심홀딩스 2명, 율촌화학 1명, 농심 4명 등이다. 그룹 내 핵심 계열사이면서 몸집이 큰 농심이 가장 많은 사외이사를 두고 있다.

이들 사외이사의 면면을 살펴보면 '장기근속'이 많다는 트렌드를 감지할 수 있다. 농심홀딩스의 경우 김문희 사외이사가 11년간 재직한 걸로 나온다. 2018년 3월 임기를 끝으로 내려온 안상찬 전 사외이사의 경우 6년을 했다.

농심도 올해 3월 임기가 끝나는 김진억 사외이사와 강경식 사외이사가 각각 9년, 6년을 재임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율촌화학은 지난해 임기 만료로 사임한 임희택 전 사외이사가 10년을 재직했다.


한번 사외이사를 선임하면 특정한 사유 없이 잘 바꾸지 않는 문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장기근속자를 독려하고 신뢰하는 농심그룹의 기조가 사외이사에도 적용됐다는 분석이다. 직원평균 근속년수가 농심은 11.8년, 율촌화학은 17.7년에 달한다.

하지만 이러한 농심그룹의 사외이사 기조는 상법 개정에 따라 올해 싹 바뀌게 된다. 국회는 지난해 사외이사 임기를 6년(계열사 포함 9년)으로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한 회사에 오래 근무하게 되면 사내이사 견제라는 사외이사 본연의 역할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상법 시행령 제34조 5항 7호는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해 9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있는 자는 더는 선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장기근속 사외이사들이 교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심은 김진억·강경식 사외이사가 올해 정기주주총회를 끝으로 내려오는 수순이다. 4명 중 절반이 교체되는 셈이다.

율촌화학은 지난해 10년간 사외이사로 재직한 이가 임기만료로 교체되면서 올해는 변동이 없다. 농심홀딩스의 김문희 사외이사는 2022년 3월까지 임기인 만큼 올해 교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농심의 새로운 사외이사에 누가 추천됐는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정기주주총회 일정이 확정됐지만 후보자에 대해선 '미정'으로 공시했다. 이사회 절차 등을 거쳐 최종 확정짓고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농심그룹 관계자는 "사외이사 6년 임기제한이 시행됐기 때문에 임기 만료되는 장기근속 사외이사는 올해 교체될 수 밖에 없다"며 "아직 어떤 인물이 선임될 지는 공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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