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중징계 예고' 신한·우리은행, DLF 전철 밟나 제재안 확정 시 불복 후 행정소송 선례 '재현' 전망
이장준 기자/ 김민영 기자공개 2021-02-05 07:42:33
이 기사는 2021년 02월 04일 11: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중징계 제재안을 사전통보한 가운데 벌써부터 불복 전망이 나온다. 원안대로 제재가 최종 확정될 경우 두 사람 모두 잔여 임기는 채울 수 있으나 앞으로 최소 3~4년 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돼 '강수'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특히 손 회장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도 중징계를 받았으나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사상 초유의 연속 중징계를 둔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판매 부실 관련 부문 검사 진행에 따른 징계 결과를 각 은행에 3일 통보했다. 손 회장에게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정지’ 조치, 진 행장에겐 역시 중징계인 ‘문책경고’가 내려졌다.
손 회장 경우 우리은행 라임펀드 판매액이 3577억원으로 판매사 가운데 가장 많다는 점을 고려해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에 대해선 지난달 추가 검사까지 진행하며 진 행장에 대한 중징계 안을 마련했다. 신한은행은 라임펀드를 2769억원어치 팔았다.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정직) △해임권고 등 다섯 단계로 구분된다.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직무정지는 4년,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재취업 제한 조치가 따른다. 손 회장과 진 행장은 금감원 사전통보대로 제재 결과가 확정되면 현 임기를 마친 뒤 각각 이 기간 동안 금융권 취업과 연임이 불가능하다.
최종 징계 수위는 25일 열릴 예정인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제재심 결과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1년 전 DLF 제재심 사례를 보면 금감원은 사전 통지안 그대로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징계 조치를 내렸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당시 제재심은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조치를, 함영주 하나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게도 역시 문책경고를 줬다.
손 회장의 경우 이번 라임펀드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낮아진다 해도 문책경고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은행법에 따르면 직무정지 경우 금감원장 전력이 아닌 금융위원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사안인데 그 단계를 크게 낮추기는 쉽지 않다는 평이다.
금융권에서는 감독당국이 중징계 조치를 내리더라도 손 회장과 진 행장 측이 불복할 것이란 전망이 벌써 나온다. 지난해에도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DLF 징계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취소소송과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는 점이 그 근거다.
손 회장은 연임 안건 통과가 걸려 있는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 법원이 DLF 징계처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우리지주 회장직 연임에 성공한 선례를 남겼다. 특히 우리은행은 DLF 사태로 이미 감독당국과 대립각을 세웠기 때문에 라임펀드 징계만 굳이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란 해석이 우세하다.
우리은행은 라임사태 ‘피해자’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은행 측은 “라임사태가 여전히 사기 주범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당행 역시 라임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자가 아닌 피해자”라고 입장을 최근 밝혔다. 또한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한 고객들에게 투자금 원금 전액을 반환하며 피해자 구제에 앞장서기도 했다.
이번 일로 진 행장과 신한은행 역시 발등에 불이 떨어지긴 마찬가지다. 진 행장은 지난해 연말 연임에 성공하며 올 1월 1일부터 두 번째 임기를 이어가고 있다. 연임한 지 2개월 만에 문책경고 사전통지안을 받아들게 된 셈이다.
특히 진 행장은 차기 신한지주 회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이다. 진 행장의 임기는 2022년 12월 31일, 3연임 중인 조용병 회장의 임기는 2023년 3월 주주총회까지다. 행장 임기를 끝냄과 동시에 회장 도전에 나서는 구도가 예상돼왔다.
다만 신한은행 관계자는 “제재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소송을 언급하는 건 시기상조”라며 “제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피해자 구제에 우선하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시작된 DLF 관련 법적 공방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란 점도 주목된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재판이 지연되면서 제대로 된 재판이 열리지 못하고 있다. 행정소송도 3심제여서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적어도 3년가량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라임펀드도 관련 징계가 확정된 뒤 소송 절차에 돌입하면 최소한 3년 이상이 지나야 징계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외이사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한 사실상 금융당국의 징계 조치로 인한 CEO들의 중도 퇴진 등은 발생할 여지가 적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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