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이사회·감사위 정관 변경 '독립성' 강화 대주주 3%룰·감사위원 분리선출 명시, 지배구조 투명화 노력
박규석 기자공개 2021-02-22 08:13:37
이 기사는 2021년 02월 19일 10: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오리온이 감사위원의 선임 등 정관 변경을 통해 이사회 독립성 강화에 나선다.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대주주 지분 3% 제한 등이 골자다. 지난해 개정된 상법에 따른 조치이지만 변경의 의무가 없는 정관을 개정했다는 점에서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지난해 말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강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같은 해 1월에는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사업보고서 사전 공시 등을 담은 상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들은 모두 올해 주주총회부터 적용되는 사안들로 기업들은 개정된 상법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 민감한 부분 중 하나는 감사위원의 분리선출이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감사위원을 뽑을 때 이사를 먼저 선임한 뒤 이사들 중에서 감사위원을 다시 선출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감사위원 1명 이상을 무조건 이사와 별도로 분리 선출해야 한다. 이때 의결권은 대주주 의결권 3%룰이 적용된다. 사외이사를 겸하는 감사위원을 뽑을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 각각 3%씩 부여된다. 사외이사를 겸하지 않는 감사위원 선출 시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3%로 제한된다.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이 도입되면 대주주에 대한 영향력은 큰 폭으로 줄어든다.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분이 높아도 의결권에 제한이 있어 대주주가 아닌 주주들의 의견이 반영된 감사위원 선출이 가능하게 된다.
오리온은 이러한 개정 상법이 적용된 정관을 올해 주총에 상정했다. 대주주 의결권 3%룰과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한 내용을 정관에 새롭게 명시했다. 상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기업이 관련 내용을 정관에 적용해야 할 의무는 없다. 다만 오리온은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했다는 입장이다.
오리온 관계자는 “이번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에 대한 내용을 정관에 반영한 건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주주친화 정책과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리온은 허용석 삼일경제연구원 원장을 신임 사외이사로 추천하는 안을 주총에 상정했다. 1956년생인 그는 덕수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원 경영학 석사와 밴더빌트대학원 경제학 석사를 지냈다.
제22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 과장을 지냈다. 2008년 23대 관세청 청장을 엮임한 뒤 SK네트웍스 이사회 의장 등을 지낸 후 현재 자리에 올랐다. 세무와 회계, 감사분야의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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