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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Radar]한국은행, 전금법 개정안 TFT 설치 '조직적 대응'금융결제국·정책기획국·공보국 등 참여, 은성수 발언 반박 준비

김규희 기자공개 2021-02-22 08:28:31

이 기사는 2021년 02월 19일 16:0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전자금융법(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은은 이례적으로 금융위의 의견에 대해 공개 반박을 하며 맞서고 있다. 최근엔 내부에 태스크포스팀(TFT)를 설치해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한은은 17일 ‘전금법 개정안의 빅브라더 이슈에 대한 한은 입장’ 자료를 내고 “전금법 개정안은 명백한 빅브라더법”이라며 “이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가정에 CCTV를 설치해 놓고 지켜보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은이 금융당국을 향해 ‘빅브라더’(개인을 감시하고 사회를 통제하는 권력을 의미)라며 대응 수위를 높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처사다. 평소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주요 이슈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내거나 움직임을 보이지 않던 기관이기 때문이다.

한은은 이번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전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한은 내부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조직적인 대응에 나섰다.

TF는 지급결제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결제국이 주도하고 있다. 여기에 정책기획국 법규제도실이 법률 검토 역할을 맡고 대외협력팀에서 국회 등과의 조율을 담당한다. 공보국에서는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입장문을 정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공식 조직이 아닌 만큼 TF장을 따로 선임하지 않았다.

이번 한은과 금융위 갈등의 도화선이 된 전금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윤관석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했다. 금융위가 지난 7월 발표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의 후속 조치가 담겼다.

디지털 지급거래청산업을 신설하고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으로 금융결제원을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자 한은은 “지급결제시스템은 한은의 고유 영역”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은 17일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지급결제 시장 감독권 다툼은 2009년 무렵부터 시작됐다. 금융위는 ‘지급결제제도감독법’ 신설을 통해 지급결제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필요성을 피력했다. 한은이 운영해오던 금융결제원의 관리·감독권한을 금융위에 가져오려 했다.

한은 관계자는 "당시 지급결제제도 관련 조항은 한은에 두는 것으로 합의에 도달했다"며 이번 전금법 개정안은 금융위가 한은의 지급결제제도 관리 권한을 침해한다"고 했다.

한은과 금융위의 지급결제 감독권 다툼이 더욱 첨예하게 흘러가는 이유는 최근 간편결제 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간편결제 시장은 2016년 12조원 규모에서 3년만에 약 120조원까지 커졌다. 지금결제 운영 권한 보유 여부는 막대한 시장 영향력과 직결된다.

더불어 지난해 금결원 설립 이후 처음으로 비(非)한은 인사가 금결원장에 오르자 한은의 긴장감은 더 커졌다. 내부 인사 적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금융결제원장 자리까지 빼앗기면 안된다는 위기감이 나온 것이다.

지난 30여년간 금결원장 자리는 한은 인사가 차지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한은 모 임원을 금결원장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금결원 노조 반대로 주춤하는 사이 금융위 출신인 김학수 전 증선위 상임위원이 원장에 올랐다. 한은은 다시 원장 자리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지급결제권한을 한은의 고유 업무로 규정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 제출을 유도해 맞불을 놓는다는 전략이다. 국회 기재위 소속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이미 한은에서 하고 있는 지급결제 청산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낫다"며 지급결제 권한이 한은의 고유 업무임을 규정하는 한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한은 TF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발언 반박도 준비 중이다. 은 위원장은 19일 은행연합회에서 정책금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한은이 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빅브라더'라고 한 건 오해"라며 "조금 화가 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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