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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법무팀→법무지원부 격상 '효율성' 방점 금소법·사모펀드 제재 대응 목적, 입법 현안 주도적으로 견인

손현지 기자공개 2021-02-24 07:44:08

이 기사는 2021년 02월 23일 15: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은행연합회가 회원사인 은행들이 법적 대응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데다 DLF·라임 등 사모펀드 사태를 겪으며 은행권 공통의 법적 이슈를 협회가 함께 검토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전일 이사회를 통해 기존 기획조사부 산하에 있는 법무팀을 '법무지원부'로 격상시키는 안건을 확정했다. 이로써 금융감독원의 은행권 라임펀드 제재심 등과 관련해 은행권 공동으로 효율적으로 법률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이다.

은행연합회 법무팀은 법적 이슈 대응에 있어 수동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밟을 때 은행연합회가 이를 회원사에게 전달하고 의견을 일일이 취합했다. 연합회 법무팀은 이를 검토한 뒤 각 회원사들에게 다시 의견을 직접 전달하는 구조였다.

금소법 대응 전례가 대표적이다. 은행연합회는 작년 3월 제정된 금소법 대응을 위해 작년 11월경 태스크포스팀(TFT)을 꾸렸다. TFT에 은행 실무 담당자를 참여시켜 은행들의 법 시행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고 은행권에서 함께 건의할 만한 내용을 추려 당국과 협의하고 조율했다.

그러나 향후에는 이러한 의견취합 과정을 간소화할 예정이다. 연합회 차원에서 초안을 만들어 회원사들에게 전달한 뒤 코멘트를 받는 형식으로 단계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즉 은행연합회가 은행권 공통 법률 이슈 대응 방안과 관련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셈이다. 각종 입법 현안에 있어 보다 '주도적'으로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이를 위해 격상한 법무지원부는(신설) 기존 법무팀이 수행하던 금융관련 법규, 금융법규 모니터링 등을 그대로 이어나가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박창옥 본부장 소관 부서로 편재될 예정이다. 박 본부장은 기획조사부, 은행경영지원부, 소비자보호부 등을 관할하고 있다.

이번 법무지원부 신설은 그간 협회 회원들의 요청과 성원에 따른 결과물이다. 최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 등 사모펀드 사태 이후 법적 리스크가 커진 것과 연관이 깊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DLF에 이어 올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주요 시중은행장들에게 중징계를 통보한 상태다.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직무정지)과 진옥동 신한은행장(문책경고) 등이 징계 대상이 됐다. 최종 징계 수위는 25일 제재심의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만약 원안대로 제재가 확정된다면 두 CEO 모두 향후 최소 3~4년간 금융권 재취업에 제한된다.

벌써부터 법적 공방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1년 전 DLF 제재심 때도 손태승 우리금융회장(문책경고)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문책경고)이 최종 중징계를 받고 불복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취소소송과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했고 관련 법적공방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내달 부산은행의 제재심도 예고돼 있다. 이후 하나은행, 농협은행 제재심도 상반기 중 잇따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들의 이익을 대변해 각종 법률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재정비했다"며 "최근 은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는 만큼 법적인 부분에서 속도감 있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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