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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비상임이사 '절반' 바뀐다 내달 6일 3명 임기 만료, 지난해 이어 이사회 구성원 대거 교체

이장준 기자공개 2021-02-25 08:16:02

이 기사는 2021년 02월 24일 08:0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비상임이사를 절반 가까이 교체한다. 지난해 동수의 인원을 새로 뽑은 데 이어 이사회 구성원을 대거 교체하기로 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최근 비상임이사 공개모집 공고를 냈다. 모집 인원은 3명이다. 임기는 2년이며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한 '2+1년' 체제를 따른다. 예보는 2010년부터 공개모집 형태로 비상임이사 후보를 선발해왔다.

지원이 마감되면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구성돼 지원자들의 자격을 검토한다. 임추위에는 임기가 종료되는 이들을 제외한 비상임이사와 노조 추천 인사 등이 참여한다. 예보와 법률·경영자문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와 같은 이해관계자들은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후보군에서 제외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임추위가 복수 후보를 추천하면 주무기관인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는 식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임명권자가 재추천을 요구하면 후보자 모집을 다시 실시할 수 있다.

이번 모집은 비상임이사 3명이 다음달 6일 임기가 만료되는 데 따른 조치다. 류후규·김소희·지만수 이사는 모두 2019년 3월 7일부터 2년의 임기를 부여받아 이사직을 수행해왔다. 연임 없이 전원 교체할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비서실이 채용 절차를 전담하고 기획조정부는 비상임이사를 포함한 회의체를 관리하고 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원을 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갈무리
비상임이사는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사장, 부사장, 감사를 비롯해 4명의 상임이사와 함께 예보의 최고 집행기구인 이사회나 각종 회의체에 참여한다. 상임이사는 예보 사장이 직접 임명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비상임이사 구성원들의 커리어도 정관계, 법조계, 금융권 등을 가리지 않고 화려하다. 2019년 12월 말에 선임된 박정훈 이사는 사법시험 제25회 출신으로 서울형사·민사지법 판사를 지내고 현재 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겸하고 있다.

원봉희 이사는 재무부 과장, 세계은행 대리이사, 재경경제원 국장을 거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지냈다. 이성철 이사는 한국일보 편집국장과 콘텐츠본부장을 거친 언론계 인사다. 선종문 이사는 한국무역보험공사 비상임이사, 대법원 국선변호인,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등을 역임했다.

예보는 지난해에도 이들 3명을 새로 선임하면서 구성원에 변화를 줬다. 박정훈 이사를 제외하면 이번 인사를 통해 전원이 교체되는 셈이다.

이사회에서는 예산을 결정하고 중장기 경영목표 및 재무관리안 등을 의결한다. 정관을 포함한 내부 규정을 개정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이사회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개최된다. 지난해에는 12번 열렸다. 각 분야 전문가가 모인 만큼 요식 행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사회가 끝나면 의사록을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가령 한 이사는 작년 말 열린 제12차 이사회에서 사내복지근로기금출연 예산이 1년 새 87.5% 늘어난 배경을 물었다. 기획조정부장은 이에 2021년에 2개년치를 출연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다른 이사는 코로나19 위기로 실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발맞춰 추가 예산 편성 등 탄력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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