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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지주, 회장 직무대행 범위 넓힌다 진옥동 행장 외 임원도 가능, 컨틴전시 플랜 강화 일환

손현지 기자공개 2021-03-29 07:30:55

이 기사는 2021년 03월 26일 16: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한금융지주 컨틴전시 대응전략에 변화가 생겼다. 기존에는 대표이사인 조용병 회장 유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사회 내 유일한 사내이사(기타비상무이사)였던 진옥동 신한은행장만이 대행 역할을 담당해왔다. 하지만 앞으론 진 행장이 아니어도 이사회에서 정한 인물이면 회장 직무대행을 수행할 수 있다.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전일 지배구조내부규범(내규) 47조(직무대행) 1항을 개정하고 대표이사 회장 유고 시 직무대행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이사회가 정한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명시해놨지만 '이사회가 정한 순서에 따라' 대행을 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핵심 변화는 문구에서 '이사'라는 단어를 삭제한 점이다. 즉 이사회 멤버가 아닌 경영진도 직무대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금융지주사들은 지배구조법에 따라 비상상황 발생을 대비한 직무대행 순위를 반드시 정해놔야 한다. 신한지주도 이제까지 회장 유고시 직무대행으로 이사회 멤버로 참여 중인 사내이사(또는 비상임이사)를 정했었다.

사실상 신한지주 내규에 따르면 선택지는 진 행장 한 명 뿐이었다. '이사'라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상근직이 아닌 사외이사를 제외하면 조 회장(상임이사)을 대신할 인물은 기타비상무이사로 등재된 진 행장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직무대행이란 CEO의 비상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짧은 기간 업무를 대신하는 사람"이라며 "사실상 업무가 과하지도 않은 만큼 범위를 은행장으로 한정지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규정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신한지주가 직무대행 범위를 확대한 건 최근 들어 금융권 CEO들의 돌발 법적리스크 사태가 잦아졌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다. DLF나 라임 등 사모펀드 관련 금감원 제재 등 변수가 많아진 탓이다. 만일 조 회장에게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진 행장이 제재를 받으면 직무대행 체제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즉 대행 범위를 넓혀 '이중 방지책'을 마련한 셈이다.

ESG경영 강화 차원에서의 개선책이기도 하다. 지배구조 차원에서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차원에서 CEO 직무대행 범위를 확대해 순서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신한지주는 그간 CEO 법적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한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해왔다

타 금융지주 역시 일찍이 대안을 마련해둔 상황이다. KB·하나·우리금융 모두 회장 유고 상황을 대비해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내규를 정해놨다. 일부 금융지주사는 회장 유고 시를 대비해 상근 임원 중 직급과 나이순으로 직무대행 순번을 마련해뒀다. 직급이 동일하다면 연장자순으로 직무대행 우선 순위를 정해두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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