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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상장사 스탠다드' 맞춰 내규 손질 사외이사 연임 및 감사위원 규제 강화, IPO 앞서 지배구조 투명화

이장준 기자공개 2021-04-05 07:38:17

이 기사는 2021년 04월 02일 15: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카카오뱅크가 최근 내부규범을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사외이사의 연임과 감사위원 선임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 개편이 이뤄졌다. 하반기 기업공개(IPO)를 앞둔 만큼 '상장사 표준'에 맞춰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는 선제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30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어 정관 일부 변경을 승인하고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이번에 변경된 정관 안건은 총 21건에 달한다. 상장회사 표준정관과 상법, 상장회사 특례조항 등을 반영해 조항을 수정했다.

우선 지배구조 내규상 사외이사 연임 기준이 달라졌다. 기존에는 사외이사가 연속해서 5년을 초과해 재임할 수 없었다. 개정 후에는 당행(카카오뱅크)에서 6년 이상,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해 9년 이상 재임할 수 없도록 했다.

감사위원에 대한 제약도 까다로워졌다. 과거에는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임해야 한다는 짧은 제약이 따랐다. 이번 개정으로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가운데 선임하되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임해야 한다고 구체화했다.

아울러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임된 사외이사가 정관 제50조 제2항에 따른 주총 결의로 해임될 경우 이사와 감사위원 지위가 모두 상실된다는 조건이 추가됐다.

*출처=카카오뱅크

임원의 범위를 규정할 때 명칭도 변경됐다. 개정 전까지는 사외이사,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등기이사, 1차 조직장,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를 임원으로 총칭했다. 그중 카카오뱅크에서만 쓰는 '1차 조직장' 명칭을 업무집행책임자라는 보편적인 용어로 대체했다.

내부 감사의 기준치도 높아졌다. 카카오뱅크는 그동안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에 한해 의무 규정을 제시해왔다. 이들이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재무적 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 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라는 게 대표적이다. 이같은 의무를 내부감사책임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상장사 표준 기준에 맞춰 이번에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많이 손봤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는 오는 하반기 중 IPO를 추진할 계획에 앞두고 있다. 이에 선제적으로 상장사에 보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맞춰 지배구조 투명화 작업을 진행했다는 분석이다.

작년 9월 말 이사회를 열어 IPO 추진을 결의하고 감사인 지정 신청을 완료했다. 이후 내부 심사평가 프로세스를 거쳐 12월 KB증권과 크레디트스위스(CS)를 대표 주관사로 선정했다. 공동 주관사는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씨티증권)이 맡았다. 오는 하반기 중 IPO를 추진할 전망이다.

카카오뱅크는 IPO로 자본금을 안정적으로 확충해 추가 성장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카카오뱅크는 1136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2019년 처음 흑자 전환해 137억원의 이익을 낸 걸 고려하면 가파른 성장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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