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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계속기업 위한 첫 자구책 '3자배정 유증' RCPS로 650억 조달, 제품 판매 재개 재무리스크 해소·경영 정상화 첫발

최은수 기자공개 2021-04-12 07:46:06

이 기사는 2021년 04월 09일 11: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메디톡스가 11개월 만에 다시금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카드를 꺼내들었다. 계속기업으로의 입지를 유지하기 위한 첫 자구책이다. 이번 유증으로 5월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총 725억원 규모의 단기차입금 상환 여력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시적이지만 주력 보툴리눔 톡신 제제 판매도 가능해지면서 경영 정상화를 위한 첫발을 디뎠다는 평가다.

메디톡스는 지난 8일 장 마감 후 운영자금 목적으로 650억원 규모의 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공시했다. 신주발행에 따른 주금은 오는 22일 납입될 예정이다. 신주 발행 대상자는 엔브이7홀딩스 유한회사다. 의결권부 전환상환우선주(RCPS) 39만9670주를 부여한다. 전환은 2022년 4월 22일부터 4년간, 상환기간은 2024년부터 2년간이다.

엔브이7홀딩스는 도미누스인베스트의 특수목적법인(SPC)이다. 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는 메자닌에 주로 투자하는 사모투자펀드 운용사(PEF)다. 최근 포트폴리오 또한 다양한 업종의 상장사가 발행한 메자닌 투자를 중심으로 꾸린 모습이다.

메디톡스의 3자배정 유상증자는 두 번째다. 작년 5월 말 중견 PEF인 루터어소시에잇에 전환사채(CB)를 발행해 300억원을 조달했다. 루터어소시에잇은 특수 상황에 부닥친 기업과 손을 잡는 특색 있는 투자로 성과를 올려 왔다.

메디톡스를 둘러싼 여건은 루터어소시에잇과 손잡았을 당시보다 나아졌다. 당시 유증에 나섰을 때만 해도 주력제품의 판로가 막혔던 상태였다. 작년 4월부터 6월까지 메디톡스가 허위자료를 통해 품목허가를 획득했다며 식약처로부터 보툴리눔 톡신 제제 전 품목에 대한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탓이다.

이후 메디톡스는 식약처의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으로부터 이를 인용받았다. 이에 식약처의 취소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로부터 30일 이후까지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메디톡스는 최근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던 기존 보툴리눔 톡신 제제에 대한 국가출하승인을 받는 데도 성공했다. 한시적으로 전 품목 판매를 재개하게 됐다.

메디톡스는 다만 이 과정을 거치며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데(계속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됐다. 회사가 유동 자금이 부족하거나 자본 잠식 우려가 있어 미래 일정 기간 안에 기업을 청산할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뜻이다. 도미누스인베스트에 대한 3자배정 유증을 통해 650억원의 자금을 조달한 것도 이런 불확실성을 일소하려는 조치다.

메디톡스는 최근 유동성 리스크에 노출됐다. 메디톡스는 2009년 상장 후 영업활동으로 연평균 330억원 가량의 현금을 창출했는데 작년부터 관련 현금 유입이 없어진 영향이 크다. 작년 말 기준 현금 및 단기금융상품은 360억원이다. 올해 5월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725억원 규모의 단기차입금 상환을 위한 재무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경영개선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한 이후의 첫 조처"라며 "이번 자금 조달을 토대로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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