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SKT 지배구조 개편]주총통과에 필요한 66.7%, 국민연금·외국인 설득 관건소액 주주 39%, 자사주는 11.7%…밸류업·분기배당 카드 동원

원충희 기자공개 2021-04-16 07:44:28

이 기사는 2021년 04월 15일 09: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K텔레콤의 기업분할은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출석주주의 3분의 2 이상, 즉 66.7%의 동의를 얻어야 실현 가능하다. 국민연금과 38%가 넘는 외국인 주주들의 표심이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SK텔레콤의 주주구성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SK㈜가 26.8%, 국민연금이 11%, 시티은행 ADR(미국주식예탁증서)이 8.4%, 자사주 11.7%, 지분 1% 미만 소액주주들이 39% 등이다. 의결권 없는 자사주를 제외하면 국민연금과 소액주주가 주요 주주로 구성됐다. 외국인 지분율이 38.7%인 점을 감안할 경우 소액주주 상당수는 외국인으로 추정된다.


SK텔레콤이 추진하는 회사분할은 주총 특별결의 사안이다. 법규상 발행주식총수 의결권 3분의 1 이상, 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의결권 주주가 모두 투표에 참석한다고 가정할 경우 최소 66.7%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결국 기업분할 성사여부는 국민연금과 외국인 표심에 달려있다.

SK텔레콤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그간 기업분할 안건에 대해 찬반이 엇갈렸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12월 대림산업 분할안건은 찬성했다. 대림산업은 DL홀딩스와 DL이앤씨로 인적분할하고 DL홀딩스에서 DL케미칼을 물적분할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앞서 작년 10월 LG화학 분할안건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2차전지 분야가 각광받으며 LG화학의 주가상승이 이뤄졌는데 배터리사업 부문이 물적분할을 통해 자회사로 나갈 경우 주주가치가 훼손된다는 이유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19년 5월 대우조선 인수를 위한 현대중공업 물적분할은 찬성, 2014년 7월 만도를 지주회사인 한라홀딩스와 사업회사인 만도로 분리하는 안건은 반대했다. 인적분할이라고 무조건 찬성하지 않으며 물적분할이라 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이번 SK텔레콤의 기업분할은 유·무선 통신사업(존속법인)과 ICT 투자부문(신설법인)으로 나누는 인적분할이다. 존속회사에 이동통신(MNO) 사업과 SK브로드밴드 등을, 신설회사에 SK하이닉스, 티맵모빌리티, 11번가, ADT캡스 등 신사업(New Biz) 계열사들을 두기로 했다.

SK텔레콤이 주주표심을 잡기위해 꺼낸 카드는 기업가치 제고와 분기배당이다. 분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증권가에선 SK텔레콤 목표 주가를 속속 상향하고 있다. 22조원 가량이던 밸류(시가총액)가 분할 후 존속회사와 신설회사를 합쳐 약 3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또 기존 주주는 존속회사와 신설회사의 주식을 모두 갖게 돼 양쪽에서 배당을 받는 게 가능하다. 물적분할에 비해 주주가치에 좋은 방식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시장에서 중간지주회사의 저평가 요소로 지목했던 SK㈜와의 합병도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발표, 단기리스크를 없앴다.

아울러 중간지주사 설립과 사업회사 분리를 결의하며 분기배당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지금까지는 1년에 최대 두 번 배당하는 중간배당을 했지만 앞으로는 네 번까지 배당하는 분기배당을 하겠다며 소액주주 달래기에 나섰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