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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신청 비전랜드, VC 190억 투자금 향방은 RCPS·보통주 90억 회생 거치면서 소각 유력, CB 100억 일부 회수 가능할 듯

이명관 기자공개 2021-04-16 10:24:36

이 기사는 2021년 04월 15일 15: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섬유 제조·유통 전문 기업 '비전랜드'의 법정관리 여파로 이곳에 투자한 벤처캐피탈(VC)과 사모펀드의 투자금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VC와 PE는 전환상환우선주(RCPS)와 CB(전환사채)를 인수하는 형태로 투자에 나섰다. CB의 경우 부채로 잡히다 보니 일정부분 회수가 가능할 전망이다. 문제는 RCPS다. RCPS는 법정관리를 거치면서 전액 소각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비전랜드의 최대주주는 설립자인 김기완 대표다. 2019년말 기준 보유 지분은 보통주 5만1480주다. 지분율로 보면 전체의 과반에 조금 못미치는 47.07% 수준이다. 현재 비전랜드의 관련 자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 대표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 52.03%는 재무적 투자자(FI)와 개인투자자들이 나눠 보유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등 해외 거점 진출 과정에서 필요 자금을 VC와 사모펀드 등으로부터 2015년과 2018년 총 2차례에 걸쳐 유치한 결과다.

현재 2대 주주는 '원익그로쓰챔프2011의 3호PEF'다. 원익투자파트너스가 2012년 6월 결성한 1700억원 규모의 펀드다. 6년 전 비전랜드에 투자를 하면서 주주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원익그로쓰챔프2011의 3호PEF는 보통주 7044주(6.44%), RCPS 1만4914(13.63)% 등 총 20.0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원익투자파트너스는 2015년 비전랜드가 발행한 RCPS와 CB를 나눠 인수했다. RCPS 38억, CB 60억원 등이다. 이때 김 대표가 가지고 있는 보통주도 현재 보유 중인 지분율 만큼 22억원을 들여 매입했다. 당시 투자했던 60억원 어치의 CB도 현재 보유 중이다. 2018년 리픽싱을 거쳐 만기는 2022년 8월까지다.

당시 원익투자파트너스와 함께 투자했던 '연구개발특구일자리창출투자조합'도 보통주와 RCPS, CB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일자리창출투자조합은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대성창업투자' 컨소시엄이 2012년 10월 1250억원을 모아 결성한 벤처조합이다. 이 조합은 2015년 비전랜드가 발행한 RCPS와 CB를 각각 12억원, 20억원어치 매입했다. 마찬가지로 김 대표가 보유 하고 있던 보통주 8억원어치도 사들였다.

이렇게 현재 연구개발특구일자리창출투자조합이 보유 중인 지분은 보통주 2347주(2.15%), RCPS4971주(4.55%) 등이다. 보유 중인 CB는 20억원으로 조건은 원익투자파트너스와 같다. 동일하게 2018년 리픽싱을 거쳤다.

이외에 신한벤처투자로 이름을 바꾼 네오플럭스도 2018년 비전랜드 주주로 합류한 상태다. 네오플럭스는 'KoFC-Neoplux R&D-Biz Creation 2013-1호 투자조합'과 '미래창조 네오플러스 투자조합' 등 2개 펀드를 비전랜드의 RCPS와 CB를 각각 10억원씩 인수했다. 현재 보유 중인 지분을 RCPS 1243주(2.28%) 수준이다.

가장 마지막에 투자한 곳은 한국투자증권이다. 한국투자증권은 2019년 3월 10억원어치의 CB를 인수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분율은 크게 변동이 없다. 비전랜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주주 구성에는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법정관리에 돌입하게 되면 CB는 부채로 분류된다. 그나마 CB의 경우 채권단의 입장에서 일부라도 건질 수 있는 길이 있는 셈이다. 보통 채권단은 담보권의 유무에 따라 변제율에서 차이가 난다.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변제율이 높은 편이다.

2019년 말 비전랜드의 차입금은 465억원이다. 하나은행(24억원)과 기업은행(70억원), 농협은행(23억원), 국민은행(38억원), 신한은행(28억원), 산업은행(23억원), 한국수출입은행(18억원) 등이다. 대부분 담보가 제공된 금융기관 차입금이다.

RCPS는 상황이 다르다. 해당 자금은 현재로선 돌려받기 힘들 것으로 점쳐진다. 주식과 마찬가지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대로면 최소 90억원 가량이 손실로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통상 RCPS의 경우 다른 주식과 마찬가지로 법정관리를 거치면서 감자되거나 소각하게 된다"며 "동그라미 산후조리원 케이스도 앞서 조기상환한 자금 외에는 전부 회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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