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제로' 삼성생명, 공동상속으로 시간 확보 분할 결정 기한없어, 2차 상속분 마련 전까지 매각·개편 논의
이은솔 기자공개 2021-04-30 07:40:29
이 기사는 2021년 04월 28일 14:2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그룹 총수 일가가 삼성생명 지분의 '공동상속'을 통해 상속세 마련과 지배구조 개편의 논의 시간을 확보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한 유가족은 정해진 기한 없이 지분 분할을 미룰 수 있게 됐다.삼성그룹이 이날 발표한 상속안에는 삼성생명 지분의 구체적인 분할 비율과 상속세 재원 마련 방안 등이 모두 빠져있다. 삼성그룹 오너 일가는 공동 상속으로 확보한 기한 동안 생명 지분 매각 등 복잡한 셈법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 지배구조의 향방은 시계제로 상태가 됐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삼성전자는 그룹을 대표해 고 이건희 회장의 지분 상속안을 발표했다. 상속안은 이 전 회장이 보유한 미술품의 국가 기증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부 등 사회환원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뤘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삼성생명 지분 분할 비율에 대한 내용은 발표안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당초 금융권에서는 이달 말일 지분 상속 비율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봤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피상속인 사망 이후 6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까지다. 과거 신격호 전 롯데그룹 명예회장 사망 이후에도 유가족은 신고기한 직전 상속세 납부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삼성그룹은 공동보유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면서 분할 비율 산정 시한을 뒤로 미뤘다. 이 전 회장의 상속인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홍라희 전 라움미술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26일 금융위원회에 삼성생명 지분 20.76%를 공유한다는 내용의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상속인 사이에 분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우선 잠정 합의대로 상속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이후 분할 비율을 결정해 국세청에 수정 신고 할 수 있다.
분할 비율을 산정해야 하는 기한은 현행법상 따로 정해져있지 않다. 지분 상속으로 대주주 지분에 변동이 생긴 계열사는 그 내용을 5일 이내 공시해야 한다는 조항은 있지만, 분할 합의를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실제로 유가족들이 분할 비율에 협의하지 못해서라기보다는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보유를 택했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이 전 회장의 지분을 나누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효율화하고 지배구조를 개편할 수 있는 여러 시나리오들이 거론되고 있다.
삼성생명을 이 지배구조 고리에서 제외하는 개편안도 제기된다. 계류중인 보험업법 개정안 등을 고려했을 때 향후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하는 핵심 고리 역할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재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지분의 비중은 낮다.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물산 등 다른 계열사로 옮겨 지배구조를 단순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삼성생명 지분 일부를 매각해도 지배구조에는 문제가 없어진다. 이 부회장이 지분 일부를 매각하고 현금을 상속세 납부에 활용할 것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었던 이유다.
이날 삼성그룹이 발표한 상속안에는 상속세 재원 마련과 관련된 내용도 빠져있다. 삼성전자의 발표안에는 유족들이 이 전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할 계획이라는 내용 외 구체적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삼성생명 지배구조 재편 작업도 장기화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상속세 납부기한인 이달 30일까지 블록딜로 지분을 매각하기는 현재 시점에서 어려워보인다. 납부기한 이틀을 남겨두고 금융권과 IB업계에서도 구체적 움직임이 관측되지 않는 상황이다.
유가족이 삼성생명 지분의 공동 상속을 택해 논의 기간을 번 만큼 우선 삼성일가가 현금과 차입금을 동원해 상속세 1차분을 납부할 가능성이 높다. 확보한 시간 동안 지분 매각 과 지배구조 개편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 내년 납부해야 하는 2차분을 마련할 거라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삼성생명 지분 매각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지만 금융권과 IB업계에서는 아직까지 이렇다할 원매자가 등장하지는 않았다"며 "삼성그룹이 공동보유 신청으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한 만큼 지분 매각안을 물밑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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