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M&A]우선매수권 행사한 성정, 인수까지 남은 절차는공익채권 일시납 조건 수용…회생계획 통과 여부 주목
김선영 기자공개 2021-06-21 10:27:30
이 기사는 2021년 06월 18일 15: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충청 기반 건설업체 성정이 이스타항공을 품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스토킹호스 지위를 확보한 성정은 650억원의 매각가를 제시했다. 하지만 쌍방울 계열 광림 컨소시엄은 바인딩 오퍼 제출에서 1100억원에 가까운 가격과 공익채권 일시납을 조건으로 걸었다. 이에 성정이 해당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350억원 가량의 공익채권을 추가로 즉시 납부할 전망이다.채권변제를 고려할 때 사실상 성정의 인수가격은 1000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한편 법원이 인수 허가를 낼 경우 매각측은 계약을 최종 체결, 마지막 관문인 관계인 집회를 위한 변제율 협상에 돌입할 전망이다.
18일 구조조정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 매각주관사 딜로이트 안진은 지난 16일 성정 측에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에 대한 회신을 요청했다. 이에 성정 측은 광림 컨소시엄이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지난 17일 인수 의사를 밝혔다.
광림 컨소시엄은 앞서 지난 14일 바인딩오퍼(구속력 있는 가격) 제출에서 1100억원에 달하는 가격을 제시했다. 스토킹호스인 성정에 비해 350억원 이상 높은 가격을 제시한 셈이다. 이에 일각에선 성정 측의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놓고 인수 의지와 자금력에 의구심이 제기하기도 했다.
성정의 경우 공익 채권 중 당장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는 부분만 계산, 650억원의 인수가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공익채권 중 조세와 관련한 채무 등은 3년간의 유예도 가능하다.
반면 회생 졸업을 위해 인건비 등은 즉시 납부가 필요한 공익채권이다. 당장 납부해야 하는 부분만을 포함해 산정한 성정의 인수가는 광림 컨소시엄의 제출가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이번 딜에 정통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선 관계자는 "광림 컨소시엄 측에서 1100억원 규모의 매각가를 제시하면서 공익채권을 즉시 상환하겠다는 조건을 건 상황"이었다며 "당초 변제가 필요한 채권인 만큼 성정 측에서도 무리없이 조건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통상 스토킹호스 비딩 방식은 경쟁입찰과 달리 우선매수권 행사에서 반드시 입찰가를 높이지 않아도 된다. 성정 측은 쌍방울이 입찰에서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사실상 같은 규모의 금액으로 이번 인수를 결정했다는 게 앞선 관계자의 설명이다.
성정으로의 인수가 확정된다면 남은 관문은 채권단과의 협상이다. 공익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의 변제율 등을 고려해 향후 채무변제안과 경영정상화 방안 등을 담은 회생계획안 작성에 돌입하게 된다.
앞서 이스타항공의 2000억원대의 부채규모를 모두 고려할 때 유의미한 변제율을 제시하기 위해선 매각가격이 1000억원 중반대에 형성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현재 매각가는 1000억원 초반에 그친 상황이다. 이에 성정이 인수를 확정 짓기 위해선 채권단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변제율을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스토킹호스 계약을 체결한 만큼 매도자 측은 곧바로 법원에 인수자 최종 허가를 신청한 상황이다. 법원 허가가 내려질 경우 이르면 다음주 중 최종 인수자를 확정지어 투자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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