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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완전 비대면 주담대 롤모델 '케이뱅크'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전자상환위임장 활용

이장준 기자공개 2021-07-07 07:17:04

이 기사는 2021년 07월 06일 09:2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리은행이 완전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서비스를 선보여 이목을 끌고 있다. 그동안 금융권의 비대면 주담대는 아파트로 대상이 국한되거나 신규 대출에 한정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케이뱅크를 롤모델로 삼아 혁신을 시도했다는 후문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자체 애플리케이션 우리WON뱅킹 전용상품 '우리WON주택대출'을 선보였다. 자금 용도와 무관하게 신청부터 실행 단계까지 전부 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각 은행마다 '비대면 주담대' 상품은 많지만 엄밀히 따지면 100% 비대면으로 진행된 건 아니었다.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구입자금을 받는 경우 영업점을 방문해 차주와 담보 제공자가 서류를 작성해야 했다. 비대면 대출 상당수가 구입자금에 이용되는데도 고객이 영업점을 찾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우리은행은 고객이 전자등기로 근저당 설정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했다. 차주는 대출을 받기 위해 영업점을 찾을 필요가 없다. 대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 부동산을 찾을 때 우리은행이 선정한 법무사를 보내 현장에 동행하도록 해 대면 절차를 최소화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대면으로, 근저당권 설정은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식"이라며 "근저당권을 비대면으로 설정했을 때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비해 권리보험사를 두는 등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은행권에서 비대면 주담대 상품을 내놓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다. 우리은행도 아이터치(iTouch) 아파트론 등 비대면 주담대 상품을 만들었지만 2017년 8·2 대책과 2018년 9·13 대책 등 부동산 규제에 부딪혀 상품 취급을 중단하기도 했다.

차주 본인은 비대면으로 대출을 진행해도 나머지 세대원은 영업점에 나와야 하는 '반쪽짜리' 비대면 대출인 경우도 많았다. 2019년 10월 들어서야 은행연합회가 세대원 동의를 모바일·웹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검토를 마쳤다.

이후 첫발을 뗀 건 케이뱅크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8월 100%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아담대)을 선보였다. 특히 비대면 아담대 출시에 앞서 대환대출에 전자상환위임장을 적용했다. 그동안 고객이 영업점을 찾지 않고 주담대를 갈아타려면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를 전달해야 했다.

이를 완전히 비대면화하고자 케이뱅크는 한국무역협회 자회사인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함께 전자상환위임장 시스템을 개발했다. 그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서면 위임장을 대체할 수 있다고 인정받았다. 신규대출 외에 100% 비대면으로 주담대 대환대출을 내주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이에 자극을 받은 시중은행들도 주담대를 비대면화하는 데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우리은행에서는 지난해 새로 선임된 김호정 부동산금융단 부행장보가 주축이 돼 관련 사업을 주도했다. 특히 케이뱅크가 선보인 아담대를 참고해 대환대출 시 전자상환위임장을 활용했다. 현재 전자상환위임장을 쓰는 건 시중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이 유일하다.

물론 케이뱅크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에 가능했다. 케이뱅크 역시 서비스 자체 활성화를 위해 시중은행이 대환 시 전자상환위임장을 활용하기를 기대했다는 후문이다. 우리은행이 케이뱅크의 주주사로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점, 케이뱅크 상품 담당자가 우리은행 출신이었던 점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와 차별점도 있다. 전자상환위임장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업체가 다르다. 케이뱅크는 KTNET과 손잡았고 우리은행은 핀테크 플랫폼, IT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업체 피노텍의 도움을 받았다.

나아가 우리은행은 대상 물건에 제약을 두지 않았다. 'KB 시세'가 나오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적용할 수 있고 주택 종류를 자동 분류해 하나의 상품으로 통합했다. 케이뱅크를 롤모델 삼아 1년 만에 한 단계 더 진보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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