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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가상화폐 합작사 'KODA' 확장 잰걸음 비트코인 외 3종 코인 취급…기업고객 지속 유입, 흑자전환 가시화

김현정 기자공개 2021-07-20 14:06:56

이 기사는 2021년 07월 16일 17: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B국민은행이 투자한 가상자산 커스터디업체 ‘한국디지털에셋(KODA·코다)’이 기존 비트코인에 더해 가상화폐 종목을 추가하며 커스터디 사업을 확장 중이다. 기업들이 구입한 가상화폐를 안전하게 보관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업무다. 발 빠르게 사업을 시작하면서 흑자 전환도 바라보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코다는 지난달 말까지 이더리움(ETHEREUM)과 토종 코인인 클레이(KLAY) 등 가상화폐 2종을 추가해 수탁고를 확장했다. 지난 4월 첫 서비스 개시 때에는 비트코인 1종만을 취급했다.

클레이는 카카오 블록체인 계열사인 ‘그라운드X’가 발행한 가상화폐다. 구체적으로는 그라운드X가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Klaytn)’의 생태계용 가상화폐다. 현재 클레이튼 생태계를 주도하는 거버넌스 카운슬(Governance Council, 이사회)에는 LG전자, GS홈쇼핑, 셀트리온, 신한은행 등 국내외 30여개 회사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때문에 클레이 역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가상화폐로 분류된다.

코다 관계자는 “커스터디사는 거래소는 아니지만 코다는 아무 가상화폐나 보관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신규 수탁자산에 대한 검증 프로세스가 구비돼있고 클레이의 경우 이사 회사들이 대기업들인 만큼 자금세탁 등 이슈에 동떨어져 있는 코인이기에 수탁고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커스터디 사업이란 자산을 대신 보관·관리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사들의 기본적인 금융업무가 전통적인 금융자산을 수탁·관리해주는 것인데 디지털자산 산업이 발달하면서 가상자산도 수탁 서비스의 영역으로 포함되고 있다. 외부 해킹, 횡령, 손상 등의 사고로부터 디지털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게 주된 역할이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11월 합작법인 코다 설립을 통해 국내 은행 중 가장 처음으로 가상자산 금융사업에 진출했다. 블록체인 기술기업 해치랩스, 블록체인 전문투자사 해시드가 합작사에 참여했다. 코다는 기업고객만을 대상으로 수탁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코다가 은행권 가운데 가장 발 빠르게 사업을 시작한 만큼 기업고객 수도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자본금 규모가 5억원 정도로 소규모 사업으로 출발한 데다 수수료 사업모델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흑자 전환도 머지않았다.

앞선 관계자는 “위메이드를 첫 고객으로 받은 이후 코다에 가상화폐를 보관하는 기업들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며 “인력이나 비용 구조를 최소화했기 때문에 수탁수수료만으로 조만간 흑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의 이자수익 외 먹거리로 수탁업을 주목하는 가운데 국내 시중은행들은 새로운 수탁 자산에 대한 시장 선점을 위해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은행들이 홀로 커스터디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 이유는 은행법상 은행은 직접 가상자산을 수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은행의 커스터디사업의 겸영을 허락하는 곳이 많다.

국민은행을 필두로 신한은행도 지난 1월 커스터디 전문 기업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에 전략적 지분 투자를 했다. 우리은행 역시 블록체인 기업 ‘코인플러그’와 함께 커스터디 합작사 설립을 진행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지난 7일 핀테크 기업 갤럭시아머니트리, 신용카드 VAN(부가가치통신망) 업체 한국정보통신, 블록체인 전문기업 헥슬란트와 함께 디지털자산 사업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나은행의 경우 보안 전문업체 1곳과 블록체인 전문업체 1곳을 만나 가상자산 커스터디에 대한 지분투자와 업무협약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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