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라임과 다른 옵티머스, 판매사 '전액배상' 적정성 논란 "판매사 상품검수 미흡 책임 제한적, 라임과 배상책임 달라야"

허인혜 기자공개 2021-03-18 08:08:39

이 기사는 2021년 03월 16일 16: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옵티머스 사태의 전액배상 권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라임 사태와 같은 수위의 배상안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라임 사태는 판매사가 펀드 손실을 알고 판매하거나 부정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있지만 옵티머스 사태는 판매사의 책임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라임 사태와 달리 수탁사와 사무관리사의 책임론도 불거져 판매사의 단일 책임도 논란이다.

◇라임 '펀드 부실 가담' vs 옵티머스 '상품검수 미숙'…"전액배상 과도"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순부터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의 배상비율을 정하는 논의를 시작한다. 라임사태와 마찬가지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거론된다. 배상비율은 100%가 유력하다. 금감원은 옵티머스운용 판매사가 실존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라임 사태와 같은 전액배상 권고는 부당하다는 주장이 판매사에서 나온다. 라임 사태와 비교해 판매사 책임의 크기가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등이 라임 펀드 부실에 가담했다는 주장을 폈다. 일부 라임 판매사들은 상품 손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펀드를 판매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NH증권은 판매사로서의 책임은 인정하지만 의도적으로 부실을 은폐하거나 속여 팔지는 않았다고 반론했다. NH증권이 자체 감사를 통해 먼저 검찰에 고발한 만큼 선제적 구제노력도 참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자본시장법상 판매사가 펀드운용에 관여하기 어렵다. NH증권은 옵티머스운용 펀드의 사기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판매사보다 펀드 투자자산을 매수·매도한 수탁사의 책임이 크다고 봤다. 라임사태와 달리 옵티머스사태는 판매사가 아닌 수탁사의 가담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하나은행이 옵티머스운용의 부실 펀드자산을 은폐했다는 의혹이다. 하나은행은 환매자금의 입출금액이 불일치해 마감을 위해 조정을 했다는 해명을 했다.

◇전액배상시 '다자책임' 논의 무산… NH증권, 전액배상 불수용 '유력'

전액배상 결정이 나면 다자배상은 불가능해진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적용되면 판매사와 투자자 간의 조정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수탁사와 사무관리사의 배상책임을 묻더라도 판매사가 일단 전액배상을 하고 수탁사와 사무관리사에 각각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NH증권이 전액배상을 전격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NH증권의 옵티머스펀드 판매고는 4329억원이다. 전액배상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인 라임 판매사의 판매고는 가장 많았던 우리은행이 650억원 수준이었다. 하나은행이 364억원, 신한금융투자가 425억원, 미래에셋대우가 91억원이다. NH증권의 전액배상 금액이 라임사태 대비 10배다.

배상에 따른 배임 위험도 높다. 주주 반발과 배임 위험성이 배상금만큼 커진다. 전액배상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송전을 불사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옵티머스 투자자 유동성 지원을 결정할 때도 NH증권의 일부 사외이사와 경영진 간에 의견차이가 불거졌다는 전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유동성 공급 방안을 결정하던 사이 이사회 2명이 한달 사이 중도퇴임했다는 내용이 보도됐는데 이후 한 명이 더 떠나 총 3명의 이사진이 사임했다"며 "유동성 공급만으로도 배임 등의 의견차가 커 3명의 사외이사가 사임했는데 전액배상 결정이 순조롭겠느냐"고 반문했다.

3차 옵티머스 사태 제재심의위원회는 25일 개최될 예정이다. 정영채 NH증권 대표의 3개월 직무정지 제재안과 기관 제재, 하나은행의 기관 제재인 '기관경고' 등이 논의된다. 이날 열리는 제재심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