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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관 돋보기/수협중앙회]예치금 규모만 6조…경영공시는 '깜깜이'②연 1회 결산공시가 전부…회원조합보다도 투명성 미흡

류정현 기자공개 2021-08-06 11:20:11

[편집자주]

국내 수산업 발전을 위해 출범한 수협중앙회는 그동안 협동조합으로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다. 최근에는 신용사업 분리와 공적자금 상환 이슈 등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조직 규모에 비해 외부에 알려진 사안은 극히 일부다. 내년이면 출범 60주년을 맞이하는 수협중앙회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고 향후 생존 전략은 무엇인지 등을 점검해본다.

이 기사는 2021년 08월 04일 10:1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수협중앙회는 회원조합으로부터 다양한 명목으로 예치금을 받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약 6조원에 달하는 상호금융 자산을 운영한다. 공제사업 영위를 위한 보험료도 별도로 지급받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두 사업부문 자산만 약 11조원 규모다.

그런데도 경영공시는 찾아보기 힘들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정보공개제도 적용을 받고 있지만 연 1회 결산공고가 전부다. 그마저도 재무상태표만 첨부하는 데 그친다. 각 회원조합의 경우 외부감사보고서를 포함, 연 2회에 걸쳐 경영공시를 하고 있다는 점과 비교해봐도 부실하다.

◇예치금·보험료 등 다양한 자금 수취, 규모도 꾸준히 증가

수협중앙회의 예수부채는 대부분 회원조합으로부터 나온다. 회원조합이 중앙회에 예치금을 납부하면 이를 자산으로 운용해 상호금융사업을 영위하는 방식이다.

수협중앙회가 각 회원조합으로부터 가져가는 예치금 규모는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예수부채는 약 6조1079억원이다. 수협중앙회가 수협은행으로 신용사업을 분리한 직후인 2016년 말 기준으로는 약 5조2525억원이었다. 4년 사이 약 16.29% 증가했다.

출처=수협중앙회 기간별 결산공시

조합이 중앙회에 납부하는 예치금은 정기예치금, 상환준비예치금, 일시자금예치금 등으로 세 종류다. 우선 조합에 오랜 기간 운용 가능한 자금이 생겼을 경우 이를 정기예치금 명목으로 중앙회에 보낼 수 있다. 중앙회에 자금 운용을 일임해 일종의 안전자산 역할을 하는 셈이다.

상환준비예치금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예치금이다. 해당 법률 제43조에 따르면 조합은 전월 말일 기준 예치금 및 적금 잔액의 10% 이상을 상환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하고 그 일부를 중앙회에 예치해야 한다.

일시자금예치금은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예치하는 자금이다. 중앙회가 이를 모아 한꺼번에 운용하면 같은 수익률이라도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협중앙회는 회원조합으로부터 보험료도 받고 있다. 보험료는 주로 공제사업 재원으로 활용된다. 공제사업은 상호금융과 함께 수협중앙회가 수익을 내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지난해 말 기준 수협중앙회의 공제사업 자산은 총 4조4958억원이다. 2019년 말 4조3531억원보다 약 3.28% 증가한 수치다.

일단 운용실적은 나쁘지 않다. 특히 상호금융의 경우 수협중앙회 본연의 역할인 일반사업과 지도사업을 영위하며 발생한 적자를 충분히 메울 정도다.

지난해 결산 기준 수협중앙회는 상호금융부문에서 약 813억원 규모의 영업수익을 냈다. 같은 기간 일반사업과 지도사업으로 발생한 영업수익이 각각 -180억원, -403억원임을 감안하면 충분히 높은 수준이다.

◇공시 횟수·내용 모두 '낙제점', 관련 부서도 소극적

문제는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렇다 할 경영공시가 없다는 점이다. 수협중앙회 홈페이지에 연 1회 결산공시 자료를 게시하는 정도가 전부다. 그마저도 지도경제사업부문과 신용사업특별회계의 재무상태표를 올리는 수준이다.

오히려 규모가 영세한 각 회원조합이 더 자주 경영현황을 올리고 있다. 수협중앙회 산하에는 총 91개의 지역조합이 있는데 모두 상반기와 하반기, 총 2번에 걸쳐 경영공시를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내용도 훨씬 세부적이다. 각 조합의 목표부터 조직도, 대차대조표, 리스크 관리 개요 등이 공통적으로 담겨있다. 일부 회원조합은 이에 더해 내부감사의견서와 회계법인의 외부 감사보고서도 함께 올린다.

출처=수협중앙회 홈페이지

법률상 일반에 적극적으로 공시해야 할 의무가 없는 영향이다. 법률에서는 조합에 대한 경영공시 의무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9조에 따르면 조합은 결산일로부터 3월 안으로 조직 및 인력, 재무 및 손익 사항 등을 공시해야 한다. 중앙회는 자체적으로 상시 감시기구만 운영하면 된다.

이 탓에 관련 기관 역시 수협중앙회 경영상태 점검에 적극적이지는 않다. 금융당국의 경우 신용사업에 해당하는 수협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금융과 관련된 일부 부문만을 주로 살펴본다.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연 1회 결산 내용을 검토하는 것 외에 정기적으로 경영지표를 들여다보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수협법에 따르면 연말 이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주무부처 장관에게 제출하게 돼 있어 현재로서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며 "다만 이사회 개최나 총회 의안처럼 (중요한 경영 사항은) 사전에 자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수협중앙회의 경영공시 형태는 비슷한 성격을 가진 농협중앙회와도 차이가 크다. 농협중앙회는 매 분기 결산 자료로 ‘운영의 공개’를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감사보고서와 같이 구체적인 자료가 첨부되지는 않으나 자체적으로 농협중앙회가 지난 분기 동안 진행한 다양한 경영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두 기관 모두 상호금융조합법과 각 협동조합법을 적용받고 있다. 회원조합의 예수금으로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는 부분도 공통점이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올해 1분기 상호금융 특별회계 운영 현황도 공개했다. 농협중앙회의 분기별 운영 공개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보다 투명한 경영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지난 2019년부터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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