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임권 수협중앙회장 연임법 또 밀렸다 법안소위 심사 통과 불발, 지방선거 변수 '발목'
김장환 기자공개 2018-02-14 10:37:15
이 기사는 2018년 02월 12일 14시0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의 연임을 위한 초석이 마련될지 올해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수협중앙회장 연임 법안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할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협중앙회장 1년 연임 안건을 담은 수협법개정안이 이달 1일 있었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법안소위 심사를 이번에도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열릴 국회 해양법안 심사에서도 이는 논의되지 않을 예정이다.
관련 법안은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했다. 수협중앙회장 연임 제한을 완화, 1회에 한해 연임을 허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를 허용토록 하는 수협법 개정안을 그 해 9월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후 해당 법안은 소관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였고, 올 2월 정기 국회에서 통과를 기대했지만 결국 무산이 불가피해졌다.
내년 초 임기가 만료되는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은 해당 법안 통과시 연임을 노려볼 수 있다. 김 회장은 2010년 수협법 개정으로 회장 임기가 4년 단임제로 바뀐 이후 2015년 3월 25일 취임하며 해당 임기를 첫 적용받은 인사다. 1년 연임 법안까지 통과되면 오는 2020년 3월 24일까지 한 차례 더 임기를 연장할 기회를 얻게 된다.
애초 업계에서는 수협법 개정안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점쳐졌다. 자유한국당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에서 비슷한 류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기 때문이다.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수협중앙회장 연임 금지가 위법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힘을 실어줬다.
정작 국회 법안 통과가 늦춰지고 있는 건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탓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정 법안 통과시 민심이 한쪽 정당으로 쏠릴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법안 처리를 미루려는 시도가 정당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협법 개정안뿐 아니라 다양한 법안들이 이로 인해 발이 묶여 있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수협중앙회장 연임을 허용한다 해도 이를 어느 시점부터 적용할 것이냐에 대해 아직까지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점도 법안 통과 걸림돌이다. 김 회장의 연임 문제는 그동안 다양한 잡음이 나오던 사안이다. 5년 동안 임기를 보장할 경우 회장 1명에게 과도하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논란에서부터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차기 회장부터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편 수협중앙회에서는 법안 통과와 관련해 확실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입장만 보였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달 말 잡혀 있는 해양법안 심사에서 다시 논의가 될지 알 수 없다"며 "간사들이 논의를 해 의사일정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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