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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수장 교체, 시장친화 vs 강경태세 '엇갈린 관측' 업권 이해도 깊고 합리적 스타일…DLF 재판 따라 운신 폭 좁아질 여지도

이장준 기자공개 2021-08-09 07:46:30

이 기사는 2021년 08월 06일 08: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새로운 수장을 맞이하면서 정책 및 감독 방향의 '결'이 달라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두 인물이 금융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합리적인 스타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시장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이란 기대도 크다. 특히 수년간 이어진 사모펀드 사태로 금융사와 냉랭해진 분위기를 전환할지 주목된다.

다만 해외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행정소송 1심 결과가 변수다. 법원이 중징계 조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추후 다른 제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탓이다. 이 경우 당국 입장에서도 운신의 폭이 좁아져 종전의 강경 기조를 크게 벗어나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이날부터 예금보험공사에 꾸린 청문회 준비 임시 사무실로 출근해 주요 현안 및 업무 파악을 시작한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으로부터 업무 현황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9일부터는 국(局)별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같은 날 오전 금감원에서는 정은보 신임 원장에 대한 취임식이 거행된다.

행정고시 28기 동기인 두 인사는 걸어온 커리어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재무부 시절에는 국제금융국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고 이후 경제기획원과 통합된 재정경제원에서도 근무 기간이 겹친다.

특히 금융위에서는 금융정책 및 금융제도, 금융감독·검사·제재 업무 관련 제도의 기획과 총괄을 담당하는 금융정책국장을 역임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금융 정책 전반과 제재 등 민감한 사안을 다루며 재직 당시 금융사들의 입장을 잘 헤아려줬다는 후문이다. 이들 모두 합리적인 업무 스타일을 갖춘 인사로 평가받는 이유다.

이 때문에 당국의 수장 교체 이후 시장에 우호적인 금융정책이나 감독이 이뤄지리란 기대감도 나온다. 물론 고승범 내정자의 경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최근 유일하게 금리 인상을 주장하면서 타이트하게 가계대출을 관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은행과 비은행을 가리지 않고 업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현실성 있는 정책을 펼칠 것이란 관측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승범 내정자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시절 '매파'의 모습을 보였다곤 하나 통화정책과 감독정책은 엄연히 다르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의 전신인 금융감독위원회의 초창기 멤버로 다양한 경험을 쌓아 전문성이 있고 합리적인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다른 복수의 관계자는 "정은보 금감원장도 최근 한미 협상은 물론 예전부터 굵직한 현안을 많이 다뤘고 차관보 시절에도 일 잘한다는 소문이 자자했다"며 "금융사의 사정을 잘 알아 보호해주기도 하며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 업권을 안 가리고 이번 인사를 반기는 이가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정 내정자는 과거 금융위 부위원장 시절 임종룡 당시 금융위원장을 도와 우리은행 민영화를 주도하고 과점주주 체제를 만드는 데 힘을 실어준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5일 그는 "법과 원칙에 기반한 금융감독에 주력하겠다"며 "제재 등과 관련해 사후적 감독과 선제적 지도 등 사전적 감독을 조화롭게 운영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뉴노멀'이 된 소비자보호 강화 기조를 지키면서도 전임자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잇따른 사모펀드 사태와 임직원 중징계 조치 움직임에도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되는 이유다. 한 관계자는 "감독당국 수장이 바뀌면서 그동안 미비한 사안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보지 않겠나"라며 "금융위 출신 인사들은 투자자 입장만 대변하지 않았고 대체로 시장 친화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의 '스타일'과 별개로 이달 예정된 DLF 사태 관련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따라 추후 당국의 스탠스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사 측이 패소하면 내부통제 부실을 구실 삼아 CEO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게 관행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금융위는 라임 펀드 등 금감원의 중징계 조치에 대해 이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제재심 원안 확정을 유보하고 있다. 법원에서도 기존 제재가 정당했다고 판단할 경우 두 신임 수장도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강경한 기조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인 셈이다. 개인적으로는 시장 친화적인 성향을 갖고 있더라도 환경의 제약이 따른다는 의미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례가 없는 만큼 금융위 입장에서도 온전히 책임을 질 수는 없어 금감원의 중징계 조치를 뒤엎기도 힘든 입장"이라며 "결국 징계 여부는 DLF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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