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소명한다 계약해지 통보 ‘공시번복’ 사유, '이의신청' 활용 해명키로
박규석 기자공개 2021-09-01 19:30:01
이 기사는 2021년 09월 01일 17시5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남양유업이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와(한앤코)의 지분거래를 취소한 가운데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다. 남양유업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따른 거래정지 등 여파를 줄이기 위해 이의신청을 통한 소명에 나설 계획이다.1일 한국거래소는 남양유업에 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이날 오전 남양유업이 양수인인 한앤코에게 최대주주 보유주식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한 것에 따른 결정이다.
거래소는 홍원식 회장 등 오너일가가 공시 내용을 번복했다고 판단했다. 앞선 5월 27일 남양유업의 최대주주인 홍 회장 등 오너일가는 보유한 주식 전부(37만8938주)를 한앤코에 양도하겠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이날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그 결과 사전에 공시한 사항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유형은 크게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공시변경 등 세 가지다. 이중 남양유업에 해당하는 공시번복은 이미 신고 공시한 내용의 전면취소와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한 때에 해당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남양유업의 경우 공시 번복사항에 해당하며 향후 심의 결과에 따라 벌점과 벌금 등이 부과된다”며 “다만 불성실공시법인으로 바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의신청 등 절차에 따라 관련 업무는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절차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이의신청→지정' 순으로 진행된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은 상장사는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거래소는 독립 심의기구인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 해당 상장사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거래소가 위반의 내용 등을 고려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남양유업은 벌점 또는 공시위반제재금(최대 10억원)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동시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어 부과 받은 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에는 매매거래일 기준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도 있다.
남양유업은 이의신청을 통해 현재 상황을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와 관련해 이의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의신청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앤코의 사전 합의 사항 불이행 등의 내용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홍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매수자 측은 계약 체결 후 태도를 바꿔 사전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을 거부했다"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계약 이행만을 강행하기 위해 비밀유지의무 사항들도 위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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