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한샘 M&A]“이사진, 실사에 협력말라” 테톤캐피탈 소송 향방은경영진 위법행위 가처분 신청, 법원 과거 '선택적 인용' 유사 사례 희귀

이효범 기자공개 2021-09-15 08:02:09

이 기사는 2021년 09월 14일 14: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샘 주주이자 미국 펀드인 테톤캐피탈파트너스가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소송 결과는 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의 한샘 인수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구체적인 소송명은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 가처분 신청'이다. 한샘 이사진들의 실사와 관련된 협력행위를 금지해달라는 취지다. 다만 실사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법원이 이를 인용한다고 해도 실효성이 거의 없는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 가처분 신청' 전례있나

테톤캐피탈파트너스는 지난 3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퍼스트를 통해 '이사의 위법행위유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자는 조창걸 한샘 명예회장을 비롯해 강승수 회장, 이영식 부회장, 안흥국 사장, 최철진 전무 등 사내이사 5인이다.

한샘은 지난 7월 IMM PE와 최대주주 조 명예회장 외 특수관계인 7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각하기 위해 IMM PE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는 향후 실사 진행 예정, 매수인에 대한 독점적인 협상권 부여, 상호 비밀 유지 의무 등의 내용이 담겼다.

테톤캐피탈파트너스는 MOU와 관련해 한샘이 IMM PE의 기업실사에 협력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통상 기업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이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감사 또는 지분율 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이같은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국내에서 이같은 소송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최대주주의 경영권 매각은 해당 기업의 실사자료 제공을 전제로 하고 이뤄져왔다. 이 때문에 이번 소송을 두고 국내 M&A 체계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라는 얘기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의 최대주주 지분 매각은 해당기업의 실사자료 제공을 기반으로 이뤄져왔는데 테톤캐피탈파트너스가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 셈"이라며 "법원이 테톤캐피탈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앞서 비슷한 수순으로 이뤄졌던 M&A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미가 될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사 막바지, 법원 인용시점 등 변수될까

기업 경영진들의 경영활동에 주주들이 문제를 제기한 사례는 종종 있었다. 다만 법원이 문제제기를 모두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었다. 경영권 분쟁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한진칼 유상증자 추진에 KCGI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적이 있다.

한진칼 유상증자의 목적은 산업은행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해 대한항공 등의 경영정상화와 항공산업의 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만 KCGI는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를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주주들의 신주 인수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한진칼 유상증자 결정에 대해 '사업상 중요한 자본제휴'와 '긴급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또 신주발행이 KCGI의 지배권 구도를 결정적으로 바꾼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보고 경영진의 손을 들어줬다. 물론 테톤캐피탈파트너스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과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는 어렵다.

업계 관계자는 "한진칼 사례와 마찬가지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판단이었다면 법원도 이를 뒤짚어 주주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테톤캐피탈파트너스가 한샘 이사들에게 제기한 가처분 신청도 매각 과정에서 이사진들의 위반행위 등이 있었는지가 중요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법원이 인용을 결정하는 시점도 변수다. 업계에서는 실사 일정을 고려할때, 테톤캐피탈파트너스가 제기한 이번 가처분 신청이 법원의 인용을 얻는다고 해도 실질적인 효력이 있을지에 대해 의문부호를 떼지 못하고 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테톤캐피탈파트너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실사자료 제공 등의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이미 이같은 행위가 끝나고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소송의 실효성이 없는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IMM PE와 한샘 주주는 양해각서를 통해 실사기간을 1개월로 잡았고 2주간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을 뒀다. 한샘 관계자는 "현재 실사는 2주간의 연장기간에 돌입한 상태로 조만간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샘이 IMM PE 측에 자료를 제공하는 단계는 지났고 거래 당사자 간에 세부사항을 조율하는 막바지 단계"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