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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1000억' 소송전 승소...BBQ '항소' 나선다 서울법원 청구 모두 기각, 근거 자료 영업비밀 요건 불충분

박규석 기자공개 2021-09-30 07:34:27

이 기사는 2021년 09월 29일 16: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bhc가 제너시스BBQ와 벌인 1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BBQ와 소송전을 벌인지 약 3년 만이다. 다만 BBQ가 이번 판결에 관해 항소에 나설 계획인 만큼 이번 사건이 최종 마무리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영업비밀 침해 이유로 BBQ가 bhc를 상대로 한 1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인 BBQ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BBQ가 영업비밀 침해라고 주장한 자료들이 영업비밀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18년 11월 BBQ는 bhc가 회사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경영 기밀을 빼내 BBQ의 제품개발과 영업에 손해를 끼쳤다며 박현종 bhc 회장과 회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불법 접속을 통해 마케팅 디자인 시안, 레시피정보, 국내외 사업 수행을 위한 장단기 사업전략 및 계약체결 내용, 매출원가 등을 취득해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게 BBQ의 주장이었다.

또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bhc가 영업모객정보를 이용해 기존 BBQ의 가맹점을 bhc로 전환시키는 일도 있어 2023년까지 지속적인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가 BBQ가 주장한 청구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아 패소하게 됐다.

bhc 관계자는 “BBQ는 그동안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무리한 소송을 제기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의미가 있다”며 “bhc는 이번 사건과 관계없이 향후 경영철학인 준법, 투명, 상생경영을 토대로 종합 외식 기업으로 지속 성장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민사소송은 2017년 BBQ가 박 회장 등 임직원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에도 BBQ는 박 회장 등이 2013년 7월부터 2년간 회사의 내부 정보통신망에 접속해 영업기밀을 빼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BBQ가 아닌 bhc의 손을 들어줬다. 그해 말 임직원 1명을 제외한 박 회장 등 나머지 인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이듬해 BBQ는 민사 소송을 통해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bhc가 이번 1심에서 승소하기는 했지만 BBQ가 법원의 결정에 즉각 항소키로 해 양사간의 소송전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BBQ는 피해규모에 관한 상세한 자료검증 절차가 미흡해 다시 한번 억울함을 호소하겠다는 입장이다.

BBQ는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는 큰 사건”이라며 “피해규모에 관한 상세한 자료 검증 절차도 없이 마친 재판부의 판결에 상당히 유감이고, 피해자 입장에서 억울함을 밝힐 수 있도록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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