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글로벌, 잇따른 '영업정지'…명예회복 노릴까 입찰제한 취소소송 기각·7월 대법원 영업정지 확정…수주고 늘려 대응
이정완 기자공개 2021-10-08 07:48:33
이 기사는 2021년 10월 07일 08: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오롱글로벌이 입찰제한과 영업정지로 인해 법적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 기각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소송 외에도 올해 두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전반적으로 수주잔고를 늘린 상황이라 오는 16일까지 진행되는 영업정지로 인한 타격이 크진 않지만 명예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다. 코오롱글로벌은 이번 영업정지의 원인이 된 중대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전략이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달 30일 코오롱글로벌이 한국남부발전을 상대로 청구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소송을 1심에서 기각했다.
코오롱글로벌은 지난해 11월 국내 관급기관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았다. 중단 예상기간은 6개월이었다. 코오롱글로벌은 이에 반발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된 것이다.
1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지만 코오롱글로벌은 2심 판결까지 입찰 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2015년 상사사업 부문에서 발전사에 우드팰릿(친환경 목재 연료)을 공급하며 일부 문제가 발생한 건”이라며 “1심에서 기각됐으나 가처분 신청 및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오롱글로벌은 이번 국내 관급기관 입찰제한 외에도 올 들어 이미 두 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1993년 10월 준공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10교 교량이 일부 파손된 탓에 지난 1월 경기도가 2개월 동안 토목건축사업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코오롱글로벌은 행정 처분과 관련해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으로 대응했다.
법적 다툼이 끝나 영업정지가 확정된 사례도 있다. 2015년 9월 코오롱글로벌이 비주관사로 참여한 금강광역상수도 노후관 갱생공사 충남 논산~전북 군산구간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서 2018년 7월 3개월간 토목건축사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코오롱글로벌은 취소소송을 했고 1심에선 승소했지만 2심에서 패소했다.
지난 7월 말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며 8월 2일부터 10월 16일까지 코오롱글로벌의 토목건축사업 영업정지가 확정됐다.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한 영업정지금액은 1조9550억원이었는데 이는 지난해 연결 기준 건설계약 매출이던 2조659억원의 95%에 달하는 비중이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는 신규 수주가 어려운데 8월 초부터 10월 중순까지 사실상 건설부문 전체에서 수주가 제한된 셈이었다.
코오롱글로벌은 두 달 반 가량 새로운 영업이 불가했지만 2015년 이후 건설부문 수주잔고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기에 실적 감소에 끼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도급계약을 맺었거나 관계법령의 허가, 인가를 받아 착공한 공사는 영업정지 중에도 시공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상반기 말 기준 건설부문 수주잔고는 9조9371억원이었는데 이는 지난해 말 9조115억원 대비 10% 증가한 수치다.
국내 주택 청약시장 호황으로 인해 주택·건축 사업 수주가 증가한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주택·건축 수주는 지난해 말 7조2686억원에서 상반기 말 8조347억원으로 11% 늘었다.
코오롱글로벌은 7월 말 대법원 영업정지 확정 판결의 원인이 된 중대재해 관리에도 힘을 싣고 있다. 코오롱글로벌 측에서는 2015년 사고 이후 현재까지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코오롱글로벌은 지난 달 건설 현장 중대재해 제로 달성을 위해 무스마, 메이사, 오픈웍스, 우리기술, 유엔이커뮤니케이션즈, 이편한자동화기술 등 스마트 기술 기업과 손잡고 '스마트 건설 안전 기술 얼라이언스'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안전시스템을 만들어 현장에 도입할 계획이다. 노동자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보건 관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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