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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에 이은 NFT 과세 [WM라운지]

박주남 로앤택스파트너스 세무사/우쥬록스 창업자공개 2021-10-12 08:04:03

이 기사는 2021년 10월 07일 14: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가치를 갖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느 때보다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되는 시기인 듯하다. 암호화폐가 투자자산으로서 가치를 가지면서 과세 문제 등 많은 쟁점들이 이슈화되고 있다.

조세의 기본 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것이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의 시장 규모가 코스피 시장에 버금갈 정도로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여기서 파생하는 소득이 증가하자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과세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 매매로 얻은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과세를 시행할 계획이다. 1년 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 포함)하면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 이익이 난 경우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에 정산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250만원을 공제한 후 20%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이러한 세법 개정에 대해 논란도 존재하지만 정부는 다른 자산과의 형평성과 세수 확보를 위해 입법을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NFT'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그렇다면 최근 떠오르고 있는 NFT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Non Fungible Token)의 약자로 각 토큰별로 고유한 값을 가지고 있어 동일 종류의 다른 토큰으로 대체할 수 없는 토큰을 말한다. 예술품 등의 자산을 디지털 토큰으로 만들어 가치를 매기는 수단이다. NFT를 설정하면 제작일, 소유자, 거래 이력 등 자산의 세부 정보가 블록체인에 저장돼 위조 내지 변조가 불가능하다. 동일한 코인이 수천만개에 달해 대체가 가능한 가상화폐(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와 가장 큰 차이점이다. NFT는 자산의 진위성과 희소성을 보장할 수 있는 덕에 현재 예술품의 거래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NFT를 과세하려면 우선 해당 자산을 어떤 자산으로 규정할 것이냐가 핵심 이슈다. NFT를 가상화폐처럼 가상자산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미술품과 같은 섹터로 다룰지에 따라 과세시 공제액과 비과세 등에서 차이가 현저하게 크다.

가상자산과 미술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만 공제액에서 큰 차이가 있다. 가상자산으로 분류되면 일괄적으로 250만원만 공제되지만 미술품으로 볼 경우 양도가액의 80%(보유기간이 10년 이상 또는 양도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90%)까지 공제된다.

여기에 미술품의 경우 사망하지 않은 국내 작가 작품은 과세하지 않는다. 양도가액이 6000만원 이하일 때는 비과세한다는 예외 규정도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은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어 모든 소득을 과세의 대상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1년 간 NFT에서 발생한 소득이 2000만원(양도가액 5000만원-취득가액 3000만원)인 경우 NFT를 가상자산으로 보면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세율(20%)을 곱한 350만원이 과세된다. 반면 미술품의 범위에 포함된다면 양도가액이 6000만원 이하이기에 비과세로 처리된다.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세법 개정안을 두고 가상자산의 정의와 주식과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NFT 역시 과세의 윤곽이 드러나면 많은 쟁점들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세 원칙에 따른 신속한 입법도 중요하지만 조세의 형평성도 충분히 고려돼야 하기에 NFT 과세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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