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제도개편, 판매 허들 높아질까…운용업계 식은땀 [Policy Radar]지분 10% 이상 보유 시 경영참여 분류…판매사 업무 급증, 판매부진 우려
이돈섭 기자공개 2021-10-19 07:15:02
이 기사는 2021년 10월 15일 16: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모펀드 제도개편 시행에 따라 펀드 판매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특정종목 지분 10% 이상 보유 사모펀드는 모두 경영참여목적 상품으로 분류되는데, 이 경우 판매사와 운용사 업무가 급증해 판매가 둔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 21일 사모펀드 체계개편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하위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 새로운 제도는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과 기관전용 펀드로 분류하는 한편, 운용규제를 일원화 및 완화해 운용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해당 제도가 사각지대를 내포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새로운 제도는 펀드가 특정종목 지분 10% 이상을 담고 있는 경우 경영참여형 펀드로 분류하도록 했는데, 이 경우 판매사 업무에 상당한 부담이 가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에 개정된 하위규정 등에 따르면 일반 펀드든 기관 펀드든 사모펀드 내 특정종목 보유지분이 10% 이상이고, 해당 투자기업에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영참여목적으로 운용한다는 내용을 집합투자규약에 명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법제에 따르면 사모펀드는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분류된다. 전문투자형의 경우 특정종목 지분 10% 이상을 갖고 있더라도, 경영참여형 전환 의무 없이 운용 가능하다. 다만 지분 10% 이상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제한될 뿐이다.
지분 10% 이상분에 대해 목소리를 내려면 경영참여형으로 설정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당국에 펀드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투자자 확약서를 받아 출자내용을 승인받아야 하는데, 운용사는 판매사를 거치지 않고 펀드 투자자 정보를 취득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 투자자 확약서 확보 업무는 판매사가 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문제는 헤지펀드 중 특정종목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펀드 수가 상당수라는 점이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판매사와 운용사 관련 업무가 폭발해 판매가 부진해질 것이라는 우려다.
운용업계는 가뜩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영향 등으로 판매사 벽이 높아진 상황인데,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펀드 판매가 더 까다로워질 수도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기존 운용전략을 신규 펀드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국내 헤지펀드 중 특정종목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상품은 부지기수"라며 "운용사는 신탁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고 판매사는 기존 투자자 대상 투자확약서를 확보해야 하는 등 관련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개별 하우스별로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블라인드, 프로젝트 펀드를 준비하고 있는 곳들이 상당히 곤란해질 것"이라면서 "규약 변경안에 대해서는 관계자들이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꾸준히 애로사항과 우려사항을 건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금융투자협회는 이달 초 운용사들과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미팅을 갖고 우려사항을 금융당국 측에 전달했다는 전언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제도변경에 따른 불가피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러 채널을 통해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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