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스 낙방' 대교인베, 창업기획자 자격 한달만에 반납 '초기기업 의무투자비율' 준수 불가 판단, 액셀러레이터 자회사 설립 중장기 검토
박동우 기자공개 2021-10-22 07:29:10
이 기사는 2021년 10월 20일 13:5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교인베스트먼트가 자격 취득 한달만에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자격을 반납했다. 민관협력 창업지원사업(팁스) 운영권 확보를 노리고 등록을 병행했으나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당장의 효용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다.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의무 투자하는 비율을 명시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을 지키기 어렵다는 판단도 창업기획자 면허 반납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대교인베스트먼트는 창업기획자 자격을 갖춘 자회사를 세워 팁스 운영사 공모에 도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에 따르면 대교인베스트먼트는 최근 창업기획자 라이선스를 반납했다. 올해 9월에 자격이 등록된 지 한달 만이다. 초기창업자에 투자하는 비중을 설정한 벤처투자법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려서다.
대교인베스트먼트가 창업기획자 면허 등록을 추진한 건 올해 상반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엔젤투자협회와 손잡고 팁스(TIPS) 운영사를 모집했다. 창업기획자로 등록된 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운영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대교인베스트먼트는 팁스 운영사 공모에 제안서를 내면서 당국에 창업기획자 라이선스 취득을 신청했다.
구술 심사 절차까지 거쳤으나 올해 7월 발표된 팁스 운영 업체 명단에 들지 못했다. 시드(Seed), 프리(Pre)시리즈A 등 극초기 단계에 놓인 창업팀을 발굴하고 길러내는 역량이 경쟁사보다 뒤처져서다. 평가 과정에서 비수도권에 포진한 창업기획자를 우대한다는 원칙도 부각되면서 서울에 본사를 둔 대교인베스트먼트는 더욱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팁스 운영사 선정 심사와 맞물려 신청했던 창업기획자 라이선스는 지난달에서야 나왔다. 올해 상반기 여러 투자사들의 자격 등록 요청이 잇따르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사가 다소 길어졌기 때문이다.
대교인베스트먼트 경영진은 법적 이행 사항을 살피면서 창업기획자 라이선스를 유지하는 건 여의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벤처투자법 제26조가 걸림돌로 작용했다. 창업기획자는 등록 후 3년 안에 전체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설립한 지 3년 이내 기업(초기창업자)에 집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항이다.
△본계정(고유계정)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등으로 나눠 투자 의무 비율을 산정하는데, 이를 맞추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개인투자조합 총 투자액의 50% 이상을 초기창업자에 투입해야 한다. 본계정과 벤처투자조합에 설정한 비율도 40%를 웃돈다.
대교인베스트먼트 관계자는 "펀드 중심의 운용 기조가 정착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고유계정 투자를 늘리는 건 기존 유한책임조합원(LP)들의 이해와 상충되기 때문에 부담을 느꼈다"며 "초기창업자 투자 비율을 신규 벤처조합 규약에 반영하려고 했으나 '특정 단계 기업 지원의 편중'을 이유로 규약 수정 반대 의사를 표한 LP도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성장 주기에 맞춰 단계별로 지원하는 경영 목표를 설정한 만큼, 대교인베스트먼트는 극초기기업 투자에 특화된 법인을 세우는 방안을 눈여겨보고 있다. DSC인베스트먼트의 자회사인 '슈미트', TS인베스트먼트가 인수한 창업기획자 '뉴패러다임인베스트먼트' 등이 참고 사례로 거론된다.
앞선 관계자는 "추후 팁스 운영사 공모에 다시 도전할 의향이 있다"며 "창업투자회사가 고유계정을 활용해 초기창업자에 투자하기 힘든 여건을 감안해, 창업기획자 라이선스를 갖춘 자회사를 신설해 팁스 운영사에 지원토록 하는 아이디어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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