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1년 11월 12일 07시5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근 사모펀드 시장을 보면 ‘찬밥 신세’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다. 라임펀드와 옵티머스펀드 사태가 잇따라 불거진 직후 투자자 신뢰도 하락이 주요 원인이었다면 최근에는 운용행위 감시·견제의무 부여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판매사와 수탁사의 기피가 주요 원인이다. 사모펀드는 판매사와 수탁사를 확보하지 않고는 설정이 불가능하다.더 큰 문제는 사모펀드 규제가 심화되자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득세가 대표적이다. 신기술조합은 사모펀드 위축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수탁사 확보와 금소법 적용에서 자유롭다. 이유는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의 전유물로 인식돼왔기 때문인데 최근 만들기 쉽고 팔기도 용이한 이점만으로 개인투자자의 진입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풍선효과는 단순히 개인투자자 선호 비히클의 이동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칫 금소법 시행이 무색해질 만큼 투자자 보호의 부재에 노출될 수 있다. 수탁사를 끼지 않으면 투자자산의 실체성을 확인할 수 없고 금소법을 회피하면 투자자의 위험 감내 수준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이 다음달부터 신기술조합 출자 권유 때 금소법상 사모펀드 판매규제 준용을 권고하는 행정지도를 시행하는 것은 시기적절한 판단이다. 하지만 애초 법적인 공백 때문에 행정지도만으로는 제재가 불가능한 한계는 있다.
사모펀드에 수많은 규제가 적용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되새길 때다. 사모펀드는 개인투자자 진입에 최적화된 비히클이다. 사모펀드 운용주체인 자산운용사는 등록 때부터 대주주요건, 임원요건, 인적·물적요건, 재무요건, 이해상충 방지 요건 등 까다로운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사모펀드 운용 때도 핵심상품설명서 제공,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외부감사 의무화, 수탁사 운용행위 관리·감시 등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신기술금융사나 신기술조합에는 모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다.
이런 사모펀드의 가치가 시장에서 외면받는 현실은 아쉽다. 적절한 규제를 부과해 투자자 보호 수준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개인 자산 축적의 정당하고 적합한 수단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장려하는 조화를 꾀해야 한다. 판매 편의만을 고려해 사모펀드를 배제하는 증권사들의 행태도 개선돼야 한다.
개인투자자 보호의 우위에 있는 만큼 사모펀드에 당근책을 제시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벤처투자 활성화의 목적으로 신기술조합에 부여하고 있는 세액공제 혜택이 대표적이다. 신기술조합과 동일하게 3년 이상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에 출자하면 투자금액의 10%를 공제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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