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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제도 개편, 펀드 명칭 바꾸기 '한창' [Policy Radar]'전문사모신탁'→'일반사모투자신탁' 표기 변경…감독원, 연내 변경 마무리 '주문'

김진현 기자공개 2021-11-16 07:49:54

이 기사는 2021년 11월 12일 15:4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모자산운용사들이 펀드 명칭 변경을 진행하고 있다. 사모펀드 제도 개편으로 인해 펀드 종류가 기존의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에서 '일반투자자'용과 '기관투자자'용으로 나뉘면서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일부 사모운용사들은 판매 펀드 명칭을 변경했다. 기존 펀드 마지막에 붙던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을 '일반투자형사모투자신탁'으로 바꿨다.

이러한 변화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사모펀드 체제가 개편돼서다. 기존의 한국형 헤지펀드로 불렸던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과 경영참여형(PEF)펀드 간 구분이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기존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을 모두 일반투자형사모투자신탁으로 변경하도록 주문했다. 연말까지 운용사들에게 펀드 명칭 변경을 안내할 예정이다. 그간 펀드 명칭에 사용됐던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명칭은 사라지게 된다.


내년부터는 기관투자가 전용 펀드에는 '기관전용사모' 명칭이 붙게 된다. 일반투자형과 마찬가지로 모든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 설정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운용하던 펀드를 기관투자가용 펀드로 전환하더라도 이미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신규 추가 출자는 불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사모펀드 제도 개편으로 펀드 명칭을 연말까지 변경 안내할 예정이다"며 "투자자에 따라 일반투자형 사모펀드와 기관투자가 전용 사모펀드로 나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사모펀드 체제 개편으로 투자자 총수는 현행 49인에서 100인으로 늘어나게 된다. 다만 일반투자자에 대한 청약권유는 여전히 49인으로 제한된다. 기관투자가에 대한 청약권유와 가입자수 제한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일반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 규제는 더욱 강화된다. 판매사는 수탁사와 함께 펀드 운용 내용을 감시해야할 책임이 부여된다. 일반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는 펀드 운용보고서도 분기별로 작성, 교부해야 한다.

자산운용사들은 이에 따라 신규 설정된 펀드 등을 일반투자사모투자신탁으로 표기해 출시하고 있다. 기존펀드들도 차례대로 펀드명 변경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모운용사 관계자는 "사모펀드 제도 개편으로 신규 설정된 펀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펀드명칭을 바꿔 출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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