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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시총분석]메지온, 스텝업 조항 걸고 CB 발행…몸값도 상승지씨셀, 합병 신주 효과…1.6조에 '톱10' 직행

심아란 기자공개 2021-11-22 08:27:30

[편집자주]

시가총액이 반드시 기업가치를 대변하는 건 아니다. 신약개발에 도전하는 바이오업체일수록 더욱 그렇다. 하지만 시가총액은 제약바이오산업의 상황을 보여주는 좋은 잣대가 되기도 한다. 임상 결과나 기술이전(라이선스아웃) 등이 빠르게 반영되고 시장 상황도 고스란히 반영되기 때문이다. 코스닥에 상장된 상위 20개 제약바이오 회사의 시가총액 추이를 통해 제약바이오 산업의 이슈와 자본시장의 흐름을 짚어본다.

이 기사는 2021년 11월 22일 08: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11월 셋째 주(15일~19일) 코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를 웃돌며 시장에 활기가 돌자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업체들도 서서히 몸값을 회복하고 있다. 상위 20개사 업체들 합산 시가총액은 전주 대비 2조원 가량 증가한 49조원대를 기록했다.

신약 개발사 메지온은 이례적으로 스텝업(Step-up) 조항을 내건 전환사채(CB)를 발행해 이목을 끌었다. GC녹십자셀을 흡수합병해 사명을 바꾼 지씨셀은 주가는 하락했지만 합병 신주가 상장되면서 몸집이 커져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19일 메지온은 1조6643억원의 시가총액으로 한 주를 마감했다. 직전 주 대비 13% 상승한 수치며 시총 순위는 두 계단 올라선 8위에 기록됐다. 시장에서는 메지온의 조건부 CB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16일 메지온은 타이거자산운용을 대상으로 200억원어치 CB를 발행했다. 메지온이 약 5개월 안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신약 승인을 받지 못하면 연복리 5%가 적용된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이 포함됐다.

외형상 CB 만기는 30년이지만 실질 만기는 1년 6개월에 불과하다. 스텝업 조항을 고려하면 메지온은 중도상환권(콜옵션)을 행사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FDA 승인 여부와 별개로 발행 이후 1년 6개월이 되는 2023년 5월 16일까지 메지온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시점부터 2년이 경과한 날까지 연복리 5%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2년을 넘기면 가산금리 200bp가 붙으며 2년 6개월 후부터는 300bp가 추가로 더해져 수익률 10%를 보장해줘야 한다.

현재 메지온이 FDA에 신약허가신청(NDA)을 완료한 품목은 쥴비고(성분명 유데나필)다. 폰탄 수술 환자 치료제로 개발해 온 품목으로 2019년 12월에 임상 3상을 마쳤다.

메지온이 발행한 CB의 전환권 효력은 1년 후인 내년 11월 17일부터 시작된다. 시가 하락을 고려한 행사가의 리픽싱 조건은 없다. 따라서 CB가 보통주로 전환되려면 주가가 전환가격(15만6113원)보다 높게 형성되는 게 중요하다.


지씨셀(GC Cell)은 지난주 1조6225억원의 시가총액을 기록했다. 직전 주 대비 주가는 14%나 하락했지만 17일에 합병 신주가 상장되면서 몸집은 커지는 효과를 누렸다. 해당 기간 동안 시총 순위는 13위에서 10위로 세 계단 올라섰다.

지씨셀은 GC녹십자랩셀과 GC녹십자셀의 통합 법인이다. 올해 7월 16일 양사는 합병을 결정했으며 4개월여간의 관련 일정을 마치고 이달 공식 출범했다.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일찌감치 반영됐다가 차익 실현 매물이 시장에 풀린 것으로 보인다. 합병 등기가 완료된 이달 초에는 일주일 만에 주가가 20% 넘게 상승하기도 했다.

이 밖에 항체-약물 복합체(ADC) 플랫폼 기술이전 소식을 전한 레고켐 바이오사이언스가 15%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해 1조1700억원대의 시총을 기록했다. 상위 5개사 중에서는 알테오젠(-2.9%)을 제외하면 셀트리온헬스케어(이하 상승률 2.8%), 셀트리온제약(8.8%), 에이치엘비(7.3%), 씨젠(5.4%) 등 4곳이 몸값 일부를 끌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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