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법 사각지대]제재 피한 비하이인베스트, 신규 펀드레이징 돌입⑤모태펀드 '국토교통혁신'계정 출자 재진행,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 요구
이종혜 기자공개 2021-12-03 09:13:05
[편집자주]
2020년 8월 제정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에서 허점이 발견되고 있다. 실제 적용과정에서 자본시장법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과의 충돌은 물론 부처 간의 이견 등으로 '민간 투자 활성화'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더벨은 문제가 되는 법규와 상황을 짚어보고 향후 해결책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1년 11월 30일 15: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벤처펀드가 출범하지 못하면서 제재 위기에 놓였던 비하이인베스트먼트가 페널티를 피하게 됐다. 단독 위탁운용사(GP)로 신규 펀드 결성에 돌입할 전망이다.30일 업계와 한국벤처투자에 따르면 모태펀드 운용기관인 한국벤처투자는 비하이인베스트먼트에 향후 1년간 출자 제한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앞서 비하이인베스트먼트는 키움투자자산운용과 공동운용(Co-GP)하기로 했던 ‘키움-비하이 스마트물류시티 조합’(650억원)을 결성하지 못하면서 페널티 부과가 예상됐다.
비하이인베스트먼트는 한숨 돌리게 됐지만, 키움투자자산운용은 제재를 피하지 못하게 됐다. 한국벤처투자는 키움투자자산운용에 대해 펀드 결성 실패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년간 출자 제한을 적용받게 됐다. 모태펀드 관계자는 "귀책 사유에 대해서 명확히 밝힐 수 없지만 키움투자자산운용은 1년간 모태펀드 출자사업에는 지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모태펀드 출자사업 제재 사항에 따르면 결성시한 내 조합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해 1년간 출자제한이 가능하다. 출자제한 시점은 연장된 결성시한일이나 위탁운용사 선정이 취소된 날부터다.
결국 해당 펀드가 출범하지 못하면서 모태펀드는 최근 11월 수시 출자사업으로 ‘국토교통혁신’ 계정을 재공고했다. 제재를 피한 비하이인베스트먼트는 바로 출자사업에 재도전했다. 루트벤처스, 보광창업투자, 아이디어브릿지파트너스,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 패스파인더에이치 등과 경쟁하게 됐다.
앞서 키움증권 자회사인 키움투자자산운용과 비하이인베스트먼트는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사업 국토교통 스마트 디지털 융합분야에서 최종 공동 운용사(Co-GP)로 선정돼 펀드 결성을 완료했다. 모태펀드가 앵커 유한책임출자자(LP)로 참여했고 은행, 대기업, 지자체 등도 힘을 보탰다. 펀드 취지에 공감한 LP들이 참여하면서 애초 결성 금액보다 큰 650억원 규모 ‘키움-비하이 스마트물류·시티’ 조성을 마무리했다.
문제는 키움투자자산운용이 벤처투자조합을 결성 후 겸영업무의 사후신고를 검토하면서 발생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시행령의 법적 미비 문제가 드러났고, 금융위원회가 규제를 하면서 발생했다.
두 법의 시행령 단계에서 체계 정합성 문제가 발생하면서 벤처펀드 결성에 잡음이 생겼다. 자본시장법에서 사용되는 중요 법령인 ‘금융관련법령’의 의미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의 시행령에 정의됐다. 해당 시행령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육성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창지법)은 규정되어 있지만 해당 법들이 통합된 '벤처투자법'은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았다. 증권사·자산운용사가 VC와 벤처펀드를 공동으로 결성할 수 있다는 ‘벤처투자법 업데이트 조항’이 없다는 뜻이다.
금융위원회는 ‘벤처투자법’ 누락을 근거로 자산운용사는 벤처투자조합 운용을 영위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펀드 결성은 불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펀드는 LP 모집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출범하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법적 미비와 부처 간 규제로 발생한 문제라 운용사에 대한 제재는 가혹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자산운용사와 VC가 공동 운용 중인 펀드가 이미 있는데 이번에 금융당국의 규제 기상도에 따라 규제를 달리 적용해 페널티를 매기는 건 가혹한 처사다”라며 “벤처투자법 법적 취지를 살리고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령 개정이나 금융당국의 유권해석 등이 빠르게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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