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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FI 갈등]증인 신창재 회장, 결국 법원 출석 않기로업계 "예고된 수순"…7차 공판 서증조사 방식 진행

서하나 기자공개 2021-12-01 08:17:38

이 기사는 2021년 11월 30일 18: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7차 공판의 최대 관심사였던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법원 출석이 결국 무산됐다. 업계에서는 애초 신 회장이 법정에 출두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바라봤던 만큼 예상했다는 반응이다. 이에 따라 신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간 7차 공판은 서증조사 방식으로만 진행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불출석 신고서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다음 날인 12월 1일 예정된 7차 공판은 증인으로 채택된 신 회장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채 열리게 됐다.

애초 7차 공판의 최대 관심사는 신 회장이 직접 증인 출석 여부였다. 신 회장이 직접 나서 회계법인 보고서에 본인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가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업계의 예상대로 신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기로 하면서 7차 공판은 서증조사 방식으로만 진행하게 됐다. 서증조사는 재판과정에서 검찰 혹은 변호인 측이 제출한 증거물(문서)을 열람해 기재된 내용을 증거자료로 삼기 위한 증거조사 또는 증거방법을 의미한다.

업계에서는 신 회장의 불출석이 예고된 수순이라고 보고 있다.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딜로이트안진 등은 지난 12일 진행된 6차 공판에서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신 회장이 법정에 나와 사실 그대로 증언해야 한다며 증인 채택을 요청했다. 하지만 신 회장이 실제로 법정에 설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으로 관측됐다.

FI 측은 6차 공판에서 "주주 간 계약의 체결 경위부터 내용, IPO, 풋옵션 행사 등의 자료가 굉장히 많은데 앞선 증인들이 계약의 내용과 진행 과정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며 "가치평가 적절성과 독립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직접 경험한 신 회장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고심 끝에 신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신 회장이 원하지 않을 경우 강제 소환은 하지 않기로 했다. 쟁점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변호인의 반대신문 시간을 2시간 이내로 제한한다는 조건도 붙였다. 또 재판부는 국제상업재판소(ICC) 중재판정 중 이번 사건의 쟁점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양측이 설명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기일을 별도로 갖기로 했다.

교보생명을 둘러싼 FI와 신 회장간 법적분쟁은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신 회장 측은 FI들이 교보생명의 주식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에 유리한 결과를 내도록 공모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이들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최근엔 교보생명이 기업공개(IPO)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반면 어피너티컨소시엄 측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IPO를 미루고 풋옵션 가격도 산정하지 않는 등 주주간 계약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반격하고 있다. FI 측은 형사재판과 별개로 신 회장에 풋옵션 행사를 위한 지분가치 산정을 촉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부는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딜로이트안진 관계자들에 대한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연내 결론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별개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FI 측이 제기한 가처분 인용 여부를 이르면 12월 초에서 늦어도 연내 판가름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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