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약 나선 코인거래소]플라이빗, 외부투자 유치로 혹한기 견딘다①현대BS&C에서 김석진 대표로 대주주 변경…증자 후 실명계좌 확보 목표
노윤주 기자공개 2021-12-07 07:10:03
[편집자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이후 중소형 가상자산거래소에 위기가 찾아왔다. 은행과의 계좌연동 계약에 실패하면서 원화마켓을 닫고 '코인전용 거래소'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서비스를 정비하고 있다. 더벨에서는 재도약을 꿈꾸는 중소 코인 거래소들을 살펴봤다.
이 기사는 2021년 12월 02일 08:3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017년 국내에서 일어난 비트코인 붐은 수많은 관련기업을 탄생시켰다. 가상자산 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를 통해 각종 코인이 쏟아져 나왔고 이를 수용하기 위한 거래소도 우후죽순 설립됐다. 플라이빗도 이 시기 '한국디지털거래소'라는 이름과 함께 탄생했다.플라이빗은 현대BS&C(현 HN그룹)와 기술사 더블체인이 공동설립한 가상자산거래소다. 현대BS&C는 현대가 정대선 사장이 설립한 기업이다. '현대코인'이라는 별명이 붙여진 에이치닥(HDAC)을 최초 상장한 곳도 플라이빗이다.
현대BS&C 후광에도 불구하고 플라이빗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 2018년 초부터 지난해 중순까지 이어진 긴 가상자산 혹한기 탓이다.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도 적자를 면치 못한 기간이었다.
당시 중소거래소들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코인을 발행하고 화려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플라이빗은 특별한 이벤트 없이 조용히 사업을 이어갔다. 2019년이 돼서야 한 법인계좌에 다수의 투자자가 입금하는 '집금계좌(벌집계좌)'로 원화 거래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플라이빗은 지난해 현대BS&C에서 최대주주가 바뀐 뒤 리브랜딩을 하며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다소 투박했던 디지털거래소라는 옛 이름 대신 업계 강자로 비상하고 싶다는 마음을 담아 '플라이빗'이라는 새로운 사명을 택했다. 현대BS&C 출신 경영진들은 모두 퇴사하고 후오비코리아 출신 김석진 대표가 최대주주로 플라이빗에 합류했다. 운영진도 김 대표와 함께 새롭게 꾸려졌다. 김 대표는 지분 과반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지분율과 인수 금액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리브랜딩 후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던 플라이빗은 또 한차례 위기를 겪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원화거래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특금법에서는 은행과 실명계좌 연동 계약을 하지 못한 가상자산거래소는 원화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4대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거래소는 모두 은행과의 계약에 실패했다.
플라이빗은 '테더(USDT)' 마켓에 올인했다. 테더는 미국 달러와 가치가 1대 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함께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원화 대체수단으로 쓰인다. 시세 변동이 없어 예치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원화 없이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기엔 한계가 있다. 코인마켓캡 기준 플라이빗 하루 거래량은 약 23억원이다. 수수료율에 따라 계산한 수익은 450만원 상당이다. 거래소를 운영하기엔 빠듯하다.
플라이빗은 타개책으로 투자유치를 선택했다. 올해 두 차례 유상증자를 통해 25억원을 확보하며 자본금을 109억원으로 늘렸다. 내부에서는 투자유치와 테더마켓 집중이 영원한 답은 아니라고 판단, 은행 실명계좌 서비스 확보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 시스템을 통한 안정적인 거래환경 조성과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구축을 핵심과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금융IT 전문가인 윤영진 최고기술책임자(CTO)를 선임했다.
플라이빗 관계자는 "보안을 가장 큰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며 "설립 후 보이스피싱, 개인정보 유출사고, 해킹, 내부자로 인한 사고 경험이 전무하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 실명계좌 확보를 최우선으로 삼고 빠른 시일 내에 원화마켓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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