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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코, 홍원식 회장·대유위니아 약정 '무효' 칼 뺐다 계약 이행 금지 가처분소송 제기, 이달 7일 심문기일

김경태 기자공개 2022-01-06 18:55:21

이 기사는 2022년 01월 06일 18:5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앤컴퍼니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대유위니아그룹이 체결한 조건부 약정을 무력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달 약정의 효력을 멈출 수 있도록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심문기일이 임박했다. 한앤컴퍼니가 앞선 소송들에서 잡은 승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투자 및 법조계에 따르면 한앤컴퍼니는 작년 12월 3일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홍 회장과 이운경 고문, 홍 회장 손자 홍승의 군을 상대로 '계약이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내일(7일) 심문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가처분 소송은 홍 회장이 대유위니아그룹과 체결한 조건부 약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제기했다.

앞서 홍 회장은 한앤컴퍼니와의 거래가 무산됐다고 주장하면서 작년 11월19일 대유위니아그룹과의 조건부 약정 체결 사실을 외부에 알렸다. 아울러 향후 경영 활동에 있어 대유위니아그룹과 협력한다고 밝혔다.

조건부 약정은 홍 회장과 한앤컴퍼니와의 분쟁이 해소되면 대유위니아그룹이 남양유업을 인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대유위니아그룹이 인수할 주식은 한앤컴퍼니와 마찬가지로 홍 회장, 이 고문, 홍승의 군의 주식으로 지분 52.63%다.

남양유업은 작년 11월 25일 공시를 통해 홍 회장 측과 대유위니아그룹이 매매예약완결권을 상호 간 부여했다고 밝혔다. 대유위니아그룹은 조건부약정을 맺을 당시 발표처럼 남양유업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


이에 최초 합의 계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한앤컴퍼니가 발 빠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전에 진행한 소송에서 승기를 잡았다는 점도 신속한 소송 제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한앤컴퍼니는 작년 8월 홍 회장 일가의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어 남양유업이 주주총회 개최를 추진하자 작년 10월 15일에 홍 회장 측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달 27일 승소 판정을 받았다.

최근에는 본안소송인 '주식양도(계약이행)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2일 처음으로 진행된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홍 회장 측의 답변서 미제출 등을 지적했고 데드라인을 정했다. 홍 회장 측의 변론기일 연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 회장 측은 내일 심문기일에서도 기존의 소송대리인 엘케이비앤(LKB&)파트너스를 내세워 방어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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