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GP 고소' 칸서스, 최종 목표는 'KDB생명 재매각' 거래 기한 연장 반대의사, '매각 강행' 산은 상대 가처분 소송 제기
김경태 기자공개 2022-01-14 08:07:12
이 기사는 2022년 01월 13일 08시5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칸서스자산운용이 KDB생명 매각에 제동을 걸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말 새주인 JC파트너스가 요청한 기한 연장 요청과 관련해 공동업무집행사원(GP) 간의 이견이 소송 제기의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칸서스자산운용은 궁극적으로 KDB생명 재매각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12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칸서스자산운용은 이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KDB생명 매각과 관련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시장에서는 2년 전 JC파트너스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SPA)과 관련된 소송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는 지난달 말 매각 측 이사회에서 이뤄진 대주주 변경 기한 연장건의 승인을 막기 위한 소송으로 확인됐다.
소송의 피고 역시 JC파트너스가 아닌 KDB생명의 최대주주인 사모투자펀드(PEF)다. 이 때문에 JC파트너스는 소송과 관련해 내용증명을 수령하거나 연락을 받지 못했다.
앞서 JC파트너스는 지난달 30일 KDB생명의 최대주주인 케이디비칸서스밸류 유한회사, 케이디비칸서스밸류 사모투자에 공문을 보냈다. 딜클로징(거래종결) 기한을 작년 12월 31일에서 더 뒤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PEF에서는 하루 뒤 JC파트너스에 공문을 보내 기한을 1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 공문에는 산은과 칸서스자산운용의 날인이 찍혔다. JC파트너스로서는 칸서스자산운용의 소송 제기가 갑작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었다.

칸서스자산운용 핵심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JC파트너스가 기한 연장을 요청한 뒤 PEF 이사회에서 칸서스자산운용은 분명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며 "하지만 기한 연장이 강행됐고 이를 막기 위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문에 칸서스자산운용의 날인이 있다면 동의 없이 PEF에서 진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칸서스자산운용의 이번 소송 제기는 직접적으로는 KDB생명 공동 GP 간의 이견이며 산은이 타깃으로 볼 수 있는 셈이다. 그간 칸서스자산운용이 JC파트너스의 KDB생명 인수에 반대 의사를 표시해왔다는 점은 익히 알려졌지만 법정 분쟁으로 비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차적으로 산은과의 갈등이 소송의 원인이지만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궁극적으로는 JC파트너스의 KDB생명 인수가 좌절될 수 있다. 기한 연장이 없었던 일로 되기 때문이다.
실제 칸서스자산운용은 KDB생명 재매각을 정조준하고 있다. 칸서스자산운용은 JC파트너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던 2020년과 비교해 생명보험사들의 주가가 상승 곡선을 그렸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재매각을 추진할 경우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갖고 있다.
다만 실제 소송전이 격화할 경우 새주인 JC파트너스가 반발할 수 있고, 공동 GP인 산은과의 다툼도 장기화할 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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